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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와 채권자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 요약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를 증여로 더 악화시켜 일반 채권자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자 일반 담보를 증여로 더 부족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은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이미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증여 등으로 추가 부족을 초래하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증여계약 및 등기가 일반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가 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이고 피고가 사인이라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도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 재산이 증여 등으로 줄어들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다289808)에서는 국가가 원고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89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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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와 채권자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 요약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를 증여로 더 악화시켜 일반 채권자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자 일반 담보를 증여로 더 부족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은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동담보가 이미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증여 등으로 추가 부족을 초래하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증여계약 및 등기가 일반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가 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이고 피고가 사인이라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도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 재산이 증여 등으로 줄어들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다289808)에서는 국가가 원고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89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다289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