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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 및 취득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328
판결 요약
토지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등기일자와 시차가 크고, 대금 지급의 명확한 금융자료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취득가액이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등기일자와의 시차가 크거나 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금융자료가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28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등기원인일자와 1년8개월 이상 차이가 있고 금융자료 증거 부재 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 세법상 기준에 의해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28 판결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주장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지급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28 판결은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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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궁AA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권BB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000 답 2,001㎡ ⁠(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 중의 일부는 그 후 같은 가 000-2 대 496㎡, 같은 가 000-52 대 931㎡, 같은 가 000-56 대 474㎡(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19.과 2007. 6. 5., 그리고 2007. 12.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있는 3동의 건물(면적 합계 579.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9. 2. 재단법인 OOOO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0000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면서 계산한 환산가액인 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5.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2. 4.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권BB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OO의 증언만으로 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전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2002. 7. 13.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관련된 등기원인일자인 2000. 10. 18.과 사이에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권BB에게 이 사건 원래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