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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 필요성·제3자 작업 위임시 농지 경작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3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상당량의 농작업을 제3자에게 의뢰했고, 본인이 건설업체 고액연봉 근로자로 직접 경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토지 경작 요건(직접경작)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자격 인정을 부정.
#농지 직접경작 #제3자 작업 의뢰 #농작업 위임 #양도소득세 경정 #농업경영
질의 응답
1. 나무 식재, 농약살포, 제초를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경작작업 상당량을 제3자에게 맡겼다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539 판결은 나무 식재 및 농약 주기, 제초 등 상당량을 제3자에게 의뢰한 점 등을 근거로 직접경작 요건 부정.
2. 건설회사 근무자가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직접경작 요건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본업이 건설회사 정규직에 고액연봉을 받고,농지 면적이 넓어 직접 경작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 직접 경작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539 판결은 소유자 본인이 건설업 고연봉자이고, 직접 경작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3. 토지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 없이 타인에 맡긴 경우 농지법상 요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지 않은 경우, 직접경작 판단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2-누-28539)은 농지 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지 않으면 직접경작 요건에 미달된다고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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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나무의 식재 및 농약을 주는 작업, 제초작업의 상당량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접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53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