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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및 사업양도 인정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03
판결 요약
부동산신축판매업체의 미분양분 매수를 사업양도 여부로 다투는 사건에서, 인적·물적 설비와 대출채무를 포함해 사업 전체를 승계한 사실, 실질적 업무 연속성 및 환급요건 불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환급 #부동산 미분양 #사업포괄승계 #자산 인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미분양분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미분양 부동산과 관련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03 판결은 자산·채무의 포괄적 인수 및 사업목적의 실질적 동일성, 사업체 인적구성의 변화 없음 등이 인정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 환급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환급요건은 정상적 거래와 환급목적의 적법성까지 포함하여 심사되며, 대금 과대계상·채무인수 위주 등 비정상적 요소는 환급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03 판결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대금, 과대계상 및 환급편법 시도 정황 등으로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인적 설비나 직원 승계 없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나 기존 인적구성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인적 설비 승계가 없더라도 사업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03 판결은 주요 인력이 주주·감사 등 동일하고 특별한 인적 차이 없음을 근거로 인적 설비의 승계가 필수는 아님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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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인적,물적 설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 특성상 특별히 많은 직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직원으로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 겸 감사여서 인적구성원이 특별히 차이가 나지도 않고 자산과 채무 역시 그대로 인수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3003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B은 2002. 10. 22. ’CCCCCC’이라는 상호로 건물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9999층 규모로 주상복합 상가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DDDD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는 이BBB에게 2002. 8. 9. DDDD빌딩의 분양 즉시 원금을 반환하고, 대출금 이자는 이BBB이 부담하기로 하여 000원을 대여하고, 2003. 3. 17. 같은 조건으로 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두 차례 대여금 합계 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 이BBB으로부터 DDDD빌딩의 미분양된 37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4. 25.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잔금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000 원 중 000원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 유통업 관련 자금을 약 2시간 정도 사용하여 가공으로 만든 증빙임이 확 인되는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0. 6. 29.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7.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8. 19. 불채택 결정 을 받고, 2010.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3. 청구기각 결 정을 받았으며, 2012.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9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이BBB은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정리로 볼 수 없고,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고자산의 처분으로 ’재화의 공급’일 뿐 원고가 이B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수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비춰볼 때 000원 정도가 가장거래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사업자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김EEE와 최FFF은 2005. 3. 18. 이BBB으로부터 DDDD빌딩 00000호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GGG는 2005. 12. 20. 최FFF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은 사실,② 박GGG는 사기 분양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체는 자 신과 이BBB이 50 : 50으로 동업하여 DDDD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 자선 과 이BBB, 라OOO가 동업으로 위 OOOOO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BBB이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8,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3, 4,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B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신축 건물의 분양 즉시로 하되 이자는 이BBB이 직접 위 은행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행정총괄본부장으로 근 무하면서 이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③ 김EEE와 박GGG는 이BBB과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단573호)를 제기하였으나,원고와 이BBB이 공동으로 DDDD빌딩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 4788호) 마찬가지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이BBB은 DDDD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사실, ⁠(5) DDDD빌딩 신축비용이 7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BBB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여 불합리한 대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BBB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한 비용 및 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에 비춰 원고가 이BBB과 동일하게 50:50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B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이BBB이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정산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업양도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되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션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12 내지 15, 1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DDDD빌딩은 오피스텔 80개, 상가 20개 규모인데, 이BBB은 2002년부터 2008 년까지 62개를 분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미분양으로 남아있었고, 미분양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2. 2. 26.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5.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2011.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37개중 29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체는 DDDD빌딩의 신축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여, 자산은 DDDD빌딩의 각 부동산이고,채무는 빌딩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대출금 채 무 등이 있는데,원고는 2010.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변경하였다.

(4) 원고는 1998. 4. 1. 설립된 OO도시개발(주) 대표이사로, 위 회사 감사인 전OO과 함께 상품권 유통업을 하였고, 상품권 유통 관련 거래처인 원OO, 원OO, 김OO로부터 OOO도시개발(주)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자, 2010. 2. 17., 2. 18.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합계 0000원 상당을 원고의 개인계좌, 이BBB의 계화를 거쳐 원고가 운영하는 뜸)정명라인 명의로 롯데쇼핑의 은행 계화로 입금하고, 전OO이 OO 쇼핑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였는데 국세청 조사 당시 위 금원은 매매대금으로 이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이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10. 3. 11.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었으며,이민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정리하여 2010. 2. 20. 출국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체의 업종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인데, 이BBB은 미분양분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를 매도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대부분 매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내용은 동일하다.

②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은 DDDD빌딩 중 분양하고 남아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이고, 채무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압류, 가압류와 관련된 채무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물적 부담은 채무자의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모두 이전되었고, 원고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채무(1008호 이충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505, 905, 202호, 도봉구청의 압류)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말소되어 매수대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체의 인적 구성원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 특성상 특별히 많은 직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 직원으로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형순은 원고가 운영하는 OO도시개발(주)의 주주 겸 감사여서 인적구성원이 특별히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채무인수이고, 실제 원고가 이BB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000원 뿐인데, 원고 스스로도 그 중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고려하여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면, 이 BBB은 해외로 출국하고 국내에 재산이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려워지고, 원고만 환급세액을 받게되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