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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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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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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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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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
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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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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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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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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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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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