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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사유: 소액사건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188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유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판결 선고일 기준 이자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액사건 #청구 기각 #소송 비용 부담 #판결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 판결에서 판결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별도의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보통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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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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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액사건 #청구 기각 #소송 비용 부담 #판결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액사건 판결에서 판결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별도의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보통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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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6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