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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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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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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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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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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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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96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