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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자 점유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6749
판결 요약
상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점유와 처분권한을 이전받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 명의로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행한 경우, 상가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재화공급 #실질소유권 #점유이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이용하고 있어도 명의는 제3자일 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점유와 처분권한을 사실상 이전받아 실질적 소유로 상가를 이용·처분하는 경우, 명의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749 판결은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이상, 공급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했으면 공급 행위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에게 점유 이전 및 처분권 일체가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재화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749 판결은 원고가 분양계약·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여 수분양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심 판단의 법령 위반 문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749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제도를 적용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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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9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