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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점유 공기업의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8가단33288
판결 요약
농어촌공사가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사인 소유 토지를 점유했다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증거가 없는 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금액 산정하며, 장래 점유 종료일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점유 #사유지보상 #임료산정 #부당이득반환 #농어촌공사
질의 응답
1. 공공시설로 사용된 개인 토지의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공목적 점유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3288 판결은 농어촌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오래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단33288 판결은 사전에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안 한 것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산정 시 임료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차임액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토지의 등기·지목·형상·이용 상황 등을 참작해 차임액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하였습니다.
4. 장래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속적·반복적 이행의무가 있을 때는 점유 종료일까지 미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속된 점유·사용에 기초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해 장래 이행의 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3328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인)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18,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4. 1.부터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9,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5, 갑 4,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을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3. 1. 2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72. 1. 2.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1976. 1. 5. 소외 1의 처 소외 6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상속분(2/15)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차남 소외 7은 1952. 10. 2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 4/15 + 2/15 × 4/11)을 처 소외 8과 자녀들인 원고, 소외 9, 소외 10이 대습상속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에 의하면 ⁠‘제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금오저수지는 1944. 1. 1.경 조선농지개발영단에서 저수지설치사업허가를 받아 1945. 1. 1. 착공하여 1947. 12. 31. 준공되었는데, 금오산 수리조합으로 이관되어 지역 수리조합에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현재 피고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금오저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6. 위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사이에 대습상속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지분 분합협의를 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관리자인 피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농업생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부터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45년 금오저수지 축조시 제방으로 편입된 이래 이를 금오저수지 구성 부지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소유자인 망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구성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8,616,770원(=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1,418,950원 + 2014년 임료 3,865,680원 + 2015년 임료 4,694,040원 + 2016년 임료 5,522,400원 + 2017년 임료 5,522,400원 +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7,593,300원)이고, 2018년경의 월 임료는 506,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속시설로서 제당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유지’로서 그 기초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편입된 구체적인 시점이나 편입 경위, 편입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지로 공용되던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경사지대 이기는 하나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농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형상 및 지세 등에 비추어 편입 당시 이용 상황이 답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오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그 구성 부지로 점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9,018,618원(= 28,616,770원 × 상속지분 52/1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59,536원(= 506,220원 × 상속지분 52/1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07. 24. 선고 2018가단332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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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점유 공기업의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8가단33288
판결 요약
농어촌공사가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사인 소유 토지를 점유했다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증거가 없는 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에 따라 금액 산정하며, 장래 점유 종료일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점유 #사유지보상 #임료산정 #부당이득반환 #농어촌공사
질의 응답
1. 공공시설로 사용된 개인 토지의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공목적 점유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3288 판결은 농어촌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오래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가단33288 판결은 사전에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안 한 것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산정 시 임료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차임액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토지의 등기·지목·형상·이용 상황 등을 참작해 차임액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하였습니다.
4. 장래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속적·반복적 이행의무가 있을 때는 점유 종료일까지 미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계속된 점유·사용에 기초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해 장래 이행의 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3328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인)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18,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4. 1.부터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59,5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5, 갑 4,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을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3. 1. 2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72. 1. 2.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1976. 1. 5. 소외 1의 처 소외 6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상속분(2/15)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차남 소외 7은 1952. 10. 2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 4/15 + 2/15 × 4/11)을 처 소외 8과 자녀들인 원고, 소외 9, 소외 10이 대습상속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에 의하면 ⁠‘제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금오저수지는 1944. 1. 1.경 조선농지개발영단에서 저수지설치사업허가를 받아 1945. 1. 1. 착공하여 1947. 12. 31. 준공되었는데, 금오산 수리조합으로 이관되어 지역 수리조합에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현재 피고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금오저수지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6. 위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사이에 대습상속한 망 소외 7의 상속분(52/165 지분)을 원고가 이전받아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지분 분합협의를 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관리자인 피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농업생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부터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45년 금오저수지 축조시 제방으로 편입된 이래 이를 금오저수지 구성 부지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소유자인 망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구성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8,616,770원(=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1,418,950원 + 2014년 임료 3,865,680원 + 2015년 임료 4,694,040원 + 2016년 임료 5,522,400원 + 2017년 임료 5,522,400원 + 2018.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임료 7,593,300원)이고, 2018년경의 월 임료는 506,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속시설로서 제당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유지’로서 그 기초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로 편입된 구체적인 시점이나 편입 경위, 편입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지로 공용되던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경사지대 이기는 하나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농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형상 및 지세 등에 비추어 편입 당시 이용 상황이 답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오저수지를 축조하면서 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그 구성 부지로 점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9,018,618원(= 28,616,770원 × 상속지분 52/16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59,536원(= 506,220원 × 상속지분 52/1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07. 24. 선고 2018가단332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