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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익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38
판결 요약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음. 본건에서 원고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진위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은 후,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기에, 세무서장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익금산입 #상여처분 #대표자상여 #사내유보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신고하면 상여처분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착수나 통지 후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액을 익금산입했다면 사내유보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38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의 사외유출 회수 및 수정신고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처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위법성 및 실질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정황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비용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38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라 인정될 정황이 상당한 때에는 실지거래 인정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이 예견된 상태에서 사외유출액을 회수 후 신고하였다면 상여소득으로 처분한 과세관청의 통지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38 판결에서 세무조사 후 회수 및 신고행위는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요건에 부합하여 통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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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3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엔지니어링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전기(이하 ’BBB전기'라 한다)로부터 2006년 사업연도 기간 공급가액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여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한 다음 2007. 3.경 피고에게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 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1. 10. 10. 위 금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한 다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회수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2.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예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BBB전기와 사이의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BBB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2011. 9. 29. 및 2011. 10. 7.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OO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회수한 다음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 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BBB전기의 품목별 매입 ·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입자료 95%가 부탄가스인 반면, 같은 기간 매출자료의 95%가 전기용품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BBB전기가 소위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② BBB전기의 대표자인 임화식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OO와 친구 사이인데, 피고 측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라 고 밝힌 점,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 여 적극적으로 소명에 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을 이OO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법인세를 신고한 점,④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의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의 하면,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하 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송달한 일자는 2011. 6. 3.인 점,②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 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