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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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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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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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심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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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5누108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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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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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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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합224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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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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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제6행 내지
제7쪽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C(주)에 원고의 제품을
저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음이 관련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확정되었어야 한
다. 그러나 비록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 원고의
CCCC(주)에 대한 판매가격이 하BBB 등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 형사판결은 임A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임AA의 원고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나 배임의 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단한 것으로 임AA이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하나로 관련 형사기록에서 추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CCCC(주)에 원고의 제품을 시장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민사판결도
임AA의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한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AA이 원고에 대한 임무 를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는지를 판단한 것일 뿐, 원고가 CCCC(주)에 원고의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심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CCC(주) 사이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 형사판결 및 관련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