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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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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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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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61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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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심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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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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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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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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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2.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종 4쪽 8줄의 “2. 나. ⑵ ㈏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⑵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7. 제3채무자인 서G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통지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위 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