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권 압류명령 송달 전 채권 소멸시 효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40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기 전에 해당 채권이 이미 전액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후의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항요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소멸 #압류명령무효 #변제시기
질의 응답
1.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해당 채권이 이미 전액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140 판결은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송달된 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명채권양도 후 채권이 소멸하면 대항요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140 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관련,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자 법률관계'는 '채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61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심SS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5915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2.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종 4쪽 8줄의 ⁠“2. 나. ⑵ ㈏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⑵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7. 제3채무자인 서G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통지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위 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