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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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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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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4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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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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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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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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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7. 최CC과 결혼예식 준비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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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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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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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9. 06. 30. |
2010. 09. 30. |
OOOO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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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9. 12. 31. |
2010. 09. 30. |
OOOO |
OOOO |
OOOO |
OOOO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55%)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8. 7.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납부 ·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3. 최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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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
원고 |
최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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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01 - 2009. 05. 06. |
공동대표이사1) |
공동대표이사2) |
|
2009. 05. 07. - 2012. 11. 08. |
- |
대표이사3) |
|
2012. 11. 09. - |
대표이사 |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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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원고 |
최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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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 |
지분(%) |
주식(주) |
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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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 01. - 2008. 06. 17. |
5,250 |
52.5 |
4,750 |
47.5 |
|
2008. 06. 18. - 2009. 02. 27. |
5,500 |
55.0 |
4,500 |
45.0 |
|
2009. 02. 28. - 2009. 05. 22.4) |
5,250 |
52.5 |
4,750 |
47.5 |
|
2009. 05. 23. |
0 |
0 |
10,000 |
100 |
3)원고는 2008. 5. 27 최CC과 아래와 같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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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원고(갑)와 최CC(을)은 각각 55 : 45의 지분으로 위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며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 권리를 갖는다.
- 아 래 - 1) 갑의 의무 갑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과 을은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 2) 을의 사업권에 대한 기간과 임기 2010. 12 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2011. 1.부터 2012. 12.까지 이사로 재임한다. 3) 수익배분 및 정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매출 - 지출)을 지분별로 배당 정산한다. - 배당 정산일: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주말 후 화요일(4분기) 단, 2008. 9.부터 2009. 6까지는 매월 수익의 80%를 온라인 및 현금으로 월별 지급하고 잔액 20%는 정산일에 정산한다. 후 2009. 7.부터는 분기별 정산한다. - 연체시 정산일 한 달 경과 후부터 연 19%의 이자로 계산된다. - 정산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행사표[(매출/지출 : 현금/통장), 업체식사입표, 업체결제표, 예상행사표(총 주별 5장)]를 정산일에 첨부한다(공동운영시 작성되던 표를 기준함). - 정산시 지출 및 운영에 대하여 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타 내용 - 을은 을의 수익 에서 급여로 OOOO원을 지급한다(세금 회사지급). - 갑과 을은 배당금에서 2008. 6 부터 월 OOOO원씩 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한다(정관 변경 : 퇴직시 받을 불입금을 받기 위한 내용). - EE의 보증금 OOOO및 5년간 투자재산에 대하여 계약 종료시 지분별 분배한다 - 2007. 끄. 21.메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
4) 최CC은 2009. 1.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2. 10.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2009. 2. 28. 부터 원고 52.5%, 최CC 47.5%로 변경하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009. 2. 16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5) 그런데 최CC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한 후, 2009.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2009. 5. 23.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009. 5. 25.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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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의 합의) 양 당사자는 그간 쌍방 간에 발생한 다툼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전체(55%, 5,500주, 액면가 OOOO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일금 OOOO원(OOOO원)에 최CC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하며 그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 아 래 - (1) 2009. 06. 30. 금 OOOO(OOOO) 원 (2) 2009. 12. 31 금 OOOO(OOOO) 원 (3) 2010. 06. 30. 금 일억(OOOO) 원 (4) 2010. 12. 31 금 OOOO(OOOO) 원 (5) 2011. 06. 30. 금 OOO(OOOO) 원 (6) 2011. 12. 31. 금 OOOO(OOOO) 원 (7) 2012. 06. 30. 금 OOOO(OOOO) 원 2. (합의의 범위 및 효력) (2) 양 당사자는 본 합의서 날인 후에는 그간 상호 간 다툼이 된 초기 인테리어 투입금 정산건 및 법인 설립 이후 2009. 5.까지의 수익금 배당 등 상호 간에 다툼이 되어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형사 고소의 취하 등) 최CC은 본 합의서 공증 후 즉시 최CC이 제기한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건을 취하하며 원고는 형사 고소가 취하 접수되는 즉시 본인의 이사 사임서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최CC에게 제출한다. 5. (대금 지급 방법의 합의) 위 제1항의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 OOOO원을 제1항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본 합의 제1항의 OOOO원 중 OOOO원은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6. (주식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본 합의와 동시에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5%는 최CC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최CC은 제1항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금일 양수한 주식 지분 55%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45%를 합한 100%의 주식 지분을 제1항의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7. (서류의 제출) 원고는 본 합의 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최CC에게 인계인수하기로 한다. - 2008년분 세무신고 및 결산 서류 - 2009. 1.부터 5.까지의 영업자료 및 회계자료 중 원고가 보관 중인 서류 일체 13. (계약의 해제 등)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단, 최CC이 제1항의 지급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2주간의 최고기간(서면최고)을 거친 뒤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CC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00%는 원고에게 이전되며 최CC은 그 즉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최CC은 2009. 6. 13.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컬러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09. 6. 26 최CC에게 위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최CC은 2009. 6. 3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며 2009. 7. 1 최CC에게 OOOO을 반환하였고 최CC은 다시 2009. 7. 1.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그 수령을 거부하며 2009. 7. 3 최CC에게 OOOO원을 반환하였다. 최CC은 또다시 2009. 7. 10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OOOO원을 수령하였다.
8) 원고는 2009. 7. 29 최C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0.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6104호로 원고 송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C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8512호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대법원 2011다70480호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8. 결혼예식 관련업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 11,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5. 23. 최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최CC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 된 점,② 최CC은 200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컬러메일을 보냈고 원고도 2009. 6. 26. 최CC에게 위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C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OOOO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다 결국 이를 수령한 점,③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2009. 6. 25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11. 9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④ 최CC이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는 2009. 7. 29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C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지 않아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최CC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⑤ 최CC은 2012.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8 폐업 당시 최CC 주주가 100% 주식 지분을 보유한 단독대표였으므로 누구에게도 정산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문서는 오래 하는 전 폐업하여 반납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