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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 요약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나 구청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에서 원고가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거부는 위법하고, 부과액은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 상태가 다를 수 있으며, 세법은 실제 소유자에게만 납세를 요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은 세법상 사실상 소유자 요건 미충족시 과세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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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193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B시 CC구청장 2.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8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

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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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61932
판결 요약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나 구청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에서 원고가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거부는 위법하고, 부과액은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 상태가 다를 수 있으며, 세법은 실제 소유자에게만 납세를 요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은 세법상 사실상 소유자 요건 미충족시 과세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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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193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B시 CC구청장 2.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8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

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