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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판결 요약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74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74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라면, 이를 취소하여 얻을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7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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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