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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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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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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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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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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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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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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