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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특례 주택 감면 적용거부 요건과 정당성

대법원 2014두47167
판결 요약
매매계약 당시 다른 자가 입주 중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매수 #입주자 #감면 배제
질의 응답
1.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매매계약 시점에 다른 사람이 입주 중이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167 판결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감면 대상 여부는 계약일 당시 입주 상태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일 현재의 주택 입주 사실이 감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167 판결은 계약일에 이미 제3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양도세 감면이 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이 거절된 주된 이유는 양도 대상 주택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167 판결 요지는 ‘다른 자가 입주한 주택’은 감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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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를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1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20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7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