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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변제 사해행위 취소 기준과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나9292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수표 지급이 실제 변제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통모가 인정된 경우,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납득할 객관적 자료 없이는 선의 주장도 배척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수표교부 #증여 #변제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수표를 교부했을 때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거나,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2922 판결은 수표교부가 증여로 추인되거나,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 인정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2922 판결은 선의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을 때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2922 판결은 일부 변제는 통상 사해행위가 아니나, 통모와 해할 의사가 입증되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수표가 예금계좌 입금되어 현금화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사해행위취소 시 가액배상이 원상회복방법으로 명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2922 판결은 수표가 금전화된 경우 가액배상 명령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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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표교부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체납자)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929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노AAA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522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3.

판 결 선 고

2013. 5.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노AAA과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노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박CC과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2010. 1. 10."을 "2011. 1. 10."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 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 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수표교부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인지에 관하 여 본다. 을 5호증의 4 내지 6, 을 7호증의 1, 을 8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을 12호증의 2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AAA은 2004. 10. 1.부터 2007. 12. 20. 사이에 노BB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박CC은 2006. 11. 27.부터 2008. 7. 31. 사이에 노BB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한 사실, 노OO는 2010. 2. 16. 최DD에게 서울 구로구 OOO동 000 대 391.9㎡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면서 노BB의 피고 노AAA에 대한 채무 000원, 노BB의 피고 박 CC에 대한 채무 000원을 최DD이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이 노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피고 노AAA은 약 000원, 피고 박CC은 약 000만 원) 중 앞서 인정된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금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 노AAA은 노BB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연대보증의 의미로 노BB의 모인 박EE에게 000 원, 남매인 노FF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노AAA이 박EE 과 노F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노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② 피고들이 노OO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노BB가 000원을 2006. 6. 5.부터 2007. 6. 4.까지 차용한다는 내 용이 기재된 노BB 명의의 차용증(을 6호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대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노BB에 대하여 그 기재 내용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들의 금전지급사실만 가지고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의 금전지급사실이 노B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피고들이 노BB에게 지급한 위 각 돈과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로 피고들이 노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이 서로 다른 점,② 위 각 합계액은 최DD이 승계하기로 한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③ 최DD이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최DD 이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 전에 이미 위 각 채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위 승계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단지 최DD이 노BB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른바 이행인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노BB로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는 이상 서둘러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④ 그럼에도 노BB는 오랫동안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었다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점,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AAA은 노BB의 고모이고,피고 박CC은 노BB의 이모인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노BB로서는 피고들에게 서둘러 대여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고,그것도 타인의 계좌에 잔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표를 발행받아 그때마다 나누어 변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⑥ 피고 노AAA이 대여한 금액보다 피고 박CC 이 대여한 금액이 훨씬 많은데도 노BB는 피고 노AAA에게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에 비해 피고 박CC에게는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만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노BB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BB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BB가 피고 노AAA에게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2010. 11. 12. 경 노BB의 적극재산은 합계 000원(위 00000원 + 위 0000원 + 위 000원 + 위 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000원이 있었는데, 노BB가 피고 노AAA에게 합계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함으로써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노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노BB가 피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교부 하여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노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사 이 사건 각 수표교부행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기폰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① 노BB와 피고들의 선분관계상 피고들은 노BB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노 BB로서는 최DD으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므로 최OO의 채무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현실적인 필요가 덜하였던 점,③ 그러함에도 노BB는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만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그와 같은 변제는 노BB가 피고틀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 조), 노BB와 피고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노BB의 자금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피고들이 노BB로부터 자금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피고들에게 교부된 각 수표가 피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금전화된 이상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상당한바, 피고 노AAA은 원고에게 000원 ⁠(2010. 11. 12. 000원 + 2010. 11. 17. 000원 + 2010. 11. 18. 000원 + 2011. 1. 28.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CC은 원고에게 000원(2011. 1. 10. 000원 + 2011. 2. 7. 000원 + 2011. 2. 2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92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