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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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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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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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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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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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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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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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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95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06. 9. 28. 망인의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2008. 4. 16. 망인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000원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으며 , ③ 2008. 4. 1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금원 합계 000원(이 하 위 합계액을 ’쟁점 금액’이라 하고, 각 항 기재 금원을 특정할 때에는 ’O항 쟁점 금 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3.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위 ①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 ②, ③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중증환자인 망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단순 이체된 금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컨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갑 제 13,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는 ①항 쟁점 금액이 2006. 11. 8.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신한은행 계화에 이체된 위 금원은 같은 날 전액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된 ①항 쟁점 금액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C에 일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O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최종 이체되었다는 ②,③항 쟁점 금액 역시 수일 내로 모두 인출되어 버렸다.
O 위와 같이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피고로부터 기 인정받은 000원의 치료비 등과 월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O 망인은 생전에 그 보유재산이 상당하였는바, 원고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