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 전 가족계좌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 요약
망인(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직접적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 증여로 추정됨. 이 추정을 깨려면 망인을 위한 실제 지출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 부양·생활비 명목 지출만으로는 부족. 판례는 계좌 이체 후 자녀가 금전을 단기간 내 인출·사용했는지, 구체적 사용증빙 여부 등을 핵심적으로 봄.
#가족계좌 이체 #상속 전 증여 #증여세 추정 #부양비 소명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부모가 사망 전에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때 증여로 추정받나요?
답변
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은 사망자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99두4082)도 동일하게 인정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증여로 추정된 돈이 부모 부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됐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금전의 실제 사용처와 지출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 증여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은 단순히 부양/생활비 목적으로 썼다는 주장과 달리,증빙 없는 지출만으로는 증여추정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부양비 등 명목으로 이체된 돈의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양 또는 치료 명목 금원의 실제 사용처·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은 객관적 증거 부족시 증여추정 번복 불가를 판시했고, 증빙은 납세자(자녀)가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DD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4.

판 결 선 고

2013.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95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06. 9. 28. 망인의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2008. 4. 16. 망인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000원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으며 , ③ 2008. 4. 1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금원 합계 000원(이 하 위 합계액을 ’쟁점 금액’이라 하고, 각 항 기재 금원을 특정할 때에는 ’O항 쟁점 금 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3.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위 ①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 ②, ③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중증환자인 망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단순 이체된 금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컨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갑 제 13,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는 ①항 쟁점 금액이 2006. 11. 8.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신한은행 계화에 이체된 위 금원은 같은 날 전액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된 ①항 쟁점 금액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C에 일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O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최종 이체되었다는 ②,③항 쟁점 금액 역시 수일 내로 모두 인출되어 버렸다.

O 위와 같이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피고로부터 기 인정받은 000원의 치료비 등과 월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O 망인은 생전에 그 보유재산이 상당하였는바, 원고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