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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토지와 위 부수건물 일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410
판결 요약
토지와 그 위 농가주택 등 부수건물을 같이 팔았더라도, 실제 양도대금을 토지 소유자가 전부 받았다면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체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토지 양도 #농가주택 양도 #부수건물 #양도소득세 #일괄 거래
질의 응답
1. 토지와 그 위 농가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수취인 기준에서 토지 양도자가 전체 대금을 받았다면, 토지와 부수건물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체 양도대금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판결은 토지와 농가주택 등 부수건물 양도 시 소유주가 달라도 양도대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면 하나의 거래로 보고 전체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위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경우 매매대금이 분리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 등의 대가 일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면 매매대금 전체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분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판결은 외관상 주택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실제 대금을 토지 소유자가 받았다면 독립거래로 볼 수 없고 분리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거래가 하나로 간주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상 대금 수취 및 거래 목적, 부수건물의 가치와 용도, 계약서 형식 등 전체적인 관계와 정황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해석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판결은 매매계약서, 양도대금 수령, 부수건물 가치·용도, 인근 토지 거래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거래의 실질을 따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 위 오래된 주택이나 창고가 있는 경우 그 비중은 인정받기 쉽나요?
답변
쇠퇴하거나 철거 예정이고 재산가치가 미미하면 별도의 양도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판결은 농가주택·창고가 건축된 지 오래되고 가치가 적으며 철거 예정이어서 별도 거래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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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농가주택 등의 부수건물을 함께 양도시 비록 외관상으로는 농가주택 등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상 그 양도대금을 토지 양도자가 수취한 것이라면 그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2014.11.07)

원 고

선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9. OO도 OO군 OO읍 OO리 628 전 278㎡, 640-2 전 345㎡, 640-3 답 2,605㎡, 640-4 전 724㎡(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정BB에게, 같은 리 640-1 대 35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C리조트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이 사건 2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3. 5.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합계 OOOO원에서 이미 납부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과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2 토지 위에 있는 원고의 조모인 이DD 소유의 농가주택과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라 한다)를 토지와 함께 매도하되 농가주택, 창고의 매매대금 및 이주비용을 OOOO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O원임에도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1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O원으로 한다. 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1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은 전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OOOO원 전부를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DD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O원도 전부 원고가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이DD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를 정BB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OOOO원 중 일부는 아버지인 선EE이 이를 관리하면서 이DD의 생활비와 병원비, 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O원은 선EE이 이DD과 공동으로 개설한 정기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이DD과 함께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OOOO원의 정기예금은 2012. 11. 22.경 개설된 것으로, 2013. 8. 19. 사고로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이DD의 도장이 같이 날인되어 있을 뿐, 선EE이 이DD과 공동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의 양도대금인 OOOO원이 실질적으로 이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2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원고의 조부인 선FF이 1945년경 이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조모인 이DD이 2006. 6. 8.경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08. 1. 1. 기준으로 위 주택 및 창고의 기준시가는 그 대지를 포함하여 OOOO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7년경 위 주택 및 창고는 건축된 지 60여 년이 경과하였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정BB 및 주식회사 CC리조트는 이 사건 1, 2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주택 및 창고를 별도의 양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더욱이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농가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DD은 1989. 3.경 OO도 OO군 OO읍 OO리 499에 거주하다가 1990. 10. 13. 이 사건 2 토지로 이전한 후 매매계약 전인 2007. 5. 22.경 OO시 OO면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주비용이 발생할 수도 없다.

 5)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면 이는 1㎡당 OOOO원 정도로 위 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CC리조트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가격인 1㎡당 약 OOOO원의 50%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토지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