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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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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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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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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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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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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누127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