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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허위 단정 기준

대법원 2014두3358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의 차이 만으로는 신고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추정 번복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매매대금 #시가감정가액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이 다르면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58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시가감정가액의 차이만으로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추정은 언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58 판결은 검인계약서 진정작성 추정 번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허위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허위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시가와 계약서 가액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58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및 허위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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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누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31. 선고 대법원 2014두3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