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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자의 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 요약
장기간 주유소 운영,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 매입, 공급처 확인 미흡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실 #부가가치세 부과 #주유소 세무조사 #유류 저가 매입 #공급처 확인
질의 응답
1. 주유소 운영자가 저가에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매입했고,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실한 출하전표 수령에도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은 원고가 17년간 주유소 운영, 저가 매입, 공급처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처 확인 등 거래의 진실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은 공급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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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5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11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