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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변제 시 말소청구 및 제3자 압류승낙 의무

성남지원 2013가단23388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인 피고 김BB는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이해관계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변제 #가등기 말소 #제3자 압류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는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을 변제해 소멸하면 채권자는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23388 판결은 원고가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부동산에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해야 하나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담보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23388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의 담보채권이 일부 미실행된 경우에 채권 전부 변제시 말소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실제 대여된 금액만큼 변제가 완료됐다면 가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23388 판결에서 실제 빌려준 금액만큼 변제되자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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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338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 고

안AA

피 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 김BB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2011. 9.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김BB는 2011. 9. 21. 원고에게 우선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OOOO원을 실제로 빌려 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1. 12. 31. 피고 김BB에게 위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2.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재산세1과-308)을 한 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12. 2. 8. 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인선의 증언, 피고 김B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OOOO원은 원고가 2011. 12. 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0. 선고 성남지원 2013가단23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