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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관련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법원 2014두42148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지원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연관되어 지급됐으므로 국가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금 과세 #국가보조금 #공공보조금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국가나 공공기관이 용역 공급에 대해 지급한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된 지원금은 국가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148 판결에서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 등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원금이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국가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148 판결은 용역 공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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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대법원 2014두42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