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CCC, DDD의 부친으로, 2000. 11. 1. 설립되어 ○○ ○○구 ○○로 ***-**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 BBB, CCC, DD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19. 6. 4. EEE로부터 합계 7,500주, 같은 달 20. FFF로부터 합계 7,800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표 2]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1], [표 2] 생략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BBB로 EEE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BBB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3. 원고가 시가 209,874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802주(= 1,852주 + 1,950주)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EEE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21. 3. 12.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유상증자 시 EEE 등이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EEE 등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EEE 등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EE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BBB가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BB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동창인 EE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2004년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EEE에게 2,500주, FFF에게 2,600주를 양도했고, 2005년초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EEE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주를, FFF는 2,600만 원을 지급하고 5,200주를 받아 2005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7,500주, FFF는 7,8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의 EEE 등에 대한 대여금 증빙, EEE 등의 유상증자대금 입금자료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EEE 등은 2019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EEE는 ‘별도의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관계니까 산 가격의 2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FF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특별한 이유 없이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니 1주당 10,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GGG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EE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등은 매매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약 1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의 2023. x. 16.자 준비서면 5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2019년경 1주당 209,874원으로 원고 등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5년 전 취득한 1주당 5,000원으로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①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004년말부터 원고 등에게 양도한 2019년경까지 약 15년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EEE 등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15년 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5,000원 또는 그 취득가의 2배인 1주당 10,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 매매가액을 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면 통상 매매 당시 소유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정할 것인데, 1주당 5,000원은 원고 등이 시가로 산정한 약 15만 원에 비하면 약 3%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러한 가액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1주당 5,000원은 EEE 등의 주식 취득가액이고 이 가액으로 매도하면 EEE 등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EEE 등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 등의 매매주식수는 표 1과 같다),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1주당 10,000원에 7,410주(○○○에게 양도한 90주는 누락)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FFF는 1주당 10,000원에 7,800주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EEE에게 7,410만 원, FFF에게 7,800만 원 합계 1억 5,210만 원(= 7,410만 원 + 7,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EEE로부터는 2,400만 원, FFF로부터는 3,900만 원 합계 6,300만 원(약 41%)이 BBB의 관련인(○○○-○회계법인 직원, ○○○-이 사건 회사 직원, ○○○, ○○○-이 사건 회사의 전(前)직원, GGG-작가로 BBB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BBB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등이 BBB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과 실제 매매가액 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을 EEE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등이 EEE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직접 반환받으면 되는 것을 EEE 등이 여러 명의 BBB 관련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가 이를 현금출금한 후 다시 BBB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형태로 복잡하게 반환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9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CCC, DDD의 부친으로, 2000. 11. 1. 설립되어 ○○ ○○구 ○○로 ***-**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 BBB, CCC, DD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19. 6. 4. EEE로부터 합계 7,500주, 같은 달 20. FFF로부터 합계 7,800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표 2]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1], [표 2] 생략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BBB로 EEE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BBB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3. 원고가 시가 209,874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802주(= 1,852주 + 1,950주)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EEE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21. 3. 12.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유상증자 시 EEE 등이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EEE 등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EEE 등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EE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BBB가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BB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동창인 EE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2004년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EEE에게 2,500주, FFF에게 2,600주를 양도했고, 2005년초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EEE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주를, FFF는 2,600만 원을 지급하고 5,200주를 받아 2005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7,500주, FFF는 7,8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의 EEE 등에 대한 대여금 증빙, EEE 등의 유상증자대금 입금자료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EEE 등은 2019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EEE는 ‘별도의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관계니까 산 가격의 2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FF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특별한 이유 없이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니 1주당 10,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GGG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EE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등은 매매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약 1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의 2023. x. 16.자 준비서면 5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2019년경 1주당 209,874원으로 원고 등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5년 전 취득한 1주당 5,000원으로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①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004년말부터 원고 등에게 양도한 2019년경까지 약 15년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EEE 등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15년 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5,000원 또는 그 취득가의 2배인 1주당 10,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 매매가액을 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면 통상 매매 당시 소유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정할 것인데, 1주당 5,000원은 원고 등이 시가로 산정한 약 15만 원에 비하면 약 3%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러한 가액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1주당 5,000원은 EEE 등의 주식 취득가액이고 이 가액으로 매도하면 EEE 등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EEE 등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 등의 매매주식수는 표 1과 같다),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1주당 10,000원에 7,410주(○○○에게 양도한 90주는 누락)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FFF는 1주당 10,000원에 7,800주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EEE에게 7,410만 원, FFF에게 7,800만 원 합계 1억 5,210만 원(= 7,410만 원 + 7,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EEE로부터는 2,400만 원, FFF로부터는 3,900만 원 합계 6,300만 원(약 41%)이 BBB의 관련인(○○○-○회계법인 직원, ○○○-이 사건 회사 직원, ○○○, ○○○-이 사건 회사의 전(前)직원, GGG-작가로 BBB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BBB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등이 BBB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과 실제 매매가액 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을 EEE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등이 EEE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직접 반환받으면 되는 것을 EEE 등이 여러 명의 BBB 관련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가 이를 현금출금한 후 다시 BBB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형태로 복잡하게 반환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