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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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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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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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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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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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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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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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체결된 2011. 12. 1.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
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은 2011. 12. 1. 강BB의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
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를 마쳐주게 되었다.
나.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강BB의 2011. 12. 1.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및 00
면 00리 954-13 대지, 같은 리 957 건물, 같은 리 957 대지, 같은 리 954-4 잡종지 662,334,400원 등 합계 873,334,400원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제외한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위 팔탄면 구장리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70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권영숙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 , , 채권 합계 194,049,400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1. 12. 1.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채권을 강BB의 소극재산에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무자력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1,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채권 20,206,598원만이 성립되
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강BB의 소극재산은 870,206,598원으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 , , 채권이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강BB
의 무자력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자가 변경되고, 채권최고액이 일부 변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강BB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족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2014. 10. 22.자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액
배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
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