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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귀속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3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자금 부담·주주권 행사 주체·취득·양도 경위 등 종합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인정, 원고 명의의 경정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실질과세 원칙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 경위, 인수대금 부담, 주주권 행사, 당사자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인수대금 부담 주체·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명시적 진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 실제로 무상 양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등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무상양도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양수자로부터 실질 대금을 지급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양도세 귀속자 정정)에서 실질 소유자 입증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인수대금 부담, 주주권 행사, 명의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주주권 행사의 실질 주체, 인수대금의 출처,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1997. 11. 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1. 9. 28. 11,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그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1,000주는 DDD명의로 인수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주식은 2012. 12. 31. 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F 양도’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억 원, 취득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예정신고되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배우자인 E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EEE으로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제시한 증빙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귀속이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다른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 내지 거래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양도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그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원고의 주주권 행사 여부, 원고와 EEE의 관계, 이 사건 양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EEE이고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의 주체 및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EEE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만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양도의 주체 및 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1997. 11. 6.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였고,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인 DDD은 2001. 11. 2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오다가 2012. 3. 26.부터 EEE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EEE의 배우자이다.

    ②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로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 3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행주식(10,000주) 중 일부(6,000주)는 원고 동생 부부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EEE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EEE의 지분보다 원고 동생 부부의 지분이 더 많았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에 EEE과 원고 동생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여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주식의 원고 명의 취득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EEE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EEE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에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인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으로도 뒷받침된다. 위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대리하던 법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금융거래내역(갑 제13호증)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EEE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언 이후에 확인하여 제출된 금융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자금출처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별다른 경력과 소득이 없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 다른 회사의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소득 활동 및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에도 원고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교부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부터 2010. 11.경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기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거나 실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은 2012. 3. 2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EE과 DDD 사이에 2012. 3. 30.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전 대표이사인 EEE으로부터 그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DDD에게 인수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인수인계서(갑 제7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3. 30. 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첨부되어 EEE과 DDD의 인장에 의한 간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EEE이 아닌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날인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한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원고의 날인 없이 위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되었고, 위 문서들이 원고가 배제된 상태에서 EEE과 DDD과의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고 그 처분 권한도 EEE에게 있음을 전제로 EEE과 DDD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⑧ EEE은, 자신과 DDD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명의로 EE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이를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EEE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EEE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EE과 DDD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한 진술들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다른 유인이 없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⑨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와 DDD 사이에 2012. 10. 1. 작성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이 사건 주식을 10억 원에 DDD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 서명날인란에 기재된 원고 서명이 원고가 한 자필기재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DDD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EEE과 DD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원고가 아닌 DDD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또한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피고의 주장처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위해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주식변동명세서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날인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 2012. 10. 1.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인 DDD이 납부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DDD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서 정한 양도대금 10억 원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인 원고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EEE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DDD으로부터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EEE과 DDD 사이에서 작성된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도 수사기관에서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E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의 주체나 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닌 EEE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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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귀속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3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자금 부담·주주권 행사 주체·취득·양도 경위 등 종합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인정, 원고 명의의 경정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양도소득세 귀속 #실질과세 원칙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는 어떤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 경위, 인수대금 부담, 주주권 행사, 당사자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인수대금 부담 주체·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명시적 진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 실제로 무상 양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등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무상양도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양수자로부터 실질 대금을 지급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양도세 귀속자 정정)에서 실질 소유자 입증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인수대금 부담, 주주권 행사, 명의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판결은 주주권 행사의 실질 주체, 인수대금의 출처,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1997. 11. 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1. 9. 28. 11,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그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1,000주는 DDD명의로 인수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주식은 2012. 12. 31. 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F 양도’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억 원, 취득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예정신고되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배우자인 E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EEE으로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제시한 증빙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귀속이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주식이 DDD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다른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 내지 거래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양도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그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원고의 주주권 행사 여부, 원고와 EEE의 관계, 이 사건 양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EEE이고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의 주체 및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EEE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만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양도의 주체 및 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1997. 11. 6.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하여 재직하였고,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인 DDD은 2001. 11. 2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오다가 2012. 3. 26.부터 EEE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EEE의 배우자이다.

    ②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로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EEE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법인 설립시 발기인 3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행주식(10,000주) 중 일부(6,000주)는 원고 동생 부부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EEE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EEE의 지분보다 원고 동생 부부의 지분이 더 많았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에 EEE과 원고 동생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여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 및 이 사건 주식의 원고 명의 취득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EEE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EEE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EEE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에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인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으로도 뒷받침된다. 위 EE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EE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대리하던 법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금융거래내역(갑 제13호증)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EEE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언 이후에 확인하여 제출된 금융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EE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자금출처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별다른 경력과 소득이 없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 다른 회사의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유상증자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소득 활동 및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에도 원고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교부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부터 2010. 11.경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기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거나 실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은 2012. 3. 2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EE과 DDD 사이에 2012. 3. 30.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전 대표이사인 EEE으로부터 그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DDD에게 인수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인수인계서(갑 제7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3. 30. 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첨부되어 EEE과 DDD의 인장에 의한 간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EEE이 아닌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날인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한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원고의 날인 없이 위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되었고, 위 문서들이 원고가 배제된 상태에서 EEE과 DDD과의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이고 그 처분 권한도 EEE에게 있음을 전제로 EEE과 DDD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⑧ EEE은, 자신과 DDD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명의로 EE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이를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EEE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EEE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EE과 DDD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한 진술들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다른 유인이 없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⑨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와 DDD 사이에 2012. 10. 1. 작성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이 사건 주식을 10억 원에 DDD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 서명날인란에 기재된 원고 서명이 원고가 한 자필기재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DDD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EEE과 DD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원고가 아닌 DDD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또한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가 피고의 주장처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위해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 증인 EEE은 이 법정에서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주식변동명세서를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날인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 2012. 10. 1.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인 DDD이 납부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DDD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위 2012. 10. 1.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서 정한 양도대금 10억 원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인 원고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EEE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DDD으로부터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EEE과 DDD 사이에서 작성된 대표이사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2012. 3. 30.자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도 수사기관에서 E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E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의 주체나 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닌 EEE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