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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명백무효인지 판단 기준과 요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의 중대성명백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로 비로소 드러날 사안이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무효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뢰보호, 실질과세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하자 중대성 #명백무효 요건 #실질과세 위반 #신뢰보호 원칙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하자가 있어도 언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일지라도위반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즉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야 알 수 있는 사안이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직원의 비공식 안내에 기초해 발생한 과세처분도 무효입니까?
답변
비공식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에서 세무서 직원의 비공식적 발언은 공적 견해표명 아님을 이유로 신뢰보호 위반·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있으면 언제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까?
답변
실질과세 원칙 위반만으로는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은 실질과세 위반 주장도 중대·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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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6.26.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대전세무서장1)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 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

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점을 임대하고 당시 관할 세

무서였던 서대전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에서 B 명의로 변경하려 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니 굳이 사업자 등

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가 B이 된 것을 알고도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 뒤 종전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상 무효라는 취지로 보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