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이 이미 소멸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13
판결 요약
피고가 소송 중 문제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직권취소 #처분 소멸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더 이상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13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13 판결과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답변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진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13 판결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