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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 요약
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토지신탁약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 정산합의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면제이익 #정산합의 #법인세 #익금산입 #토지신탁약정
질의 응답
1. 정산합의로 채무가 면제된 경우, 법인세상 익금에 산입하나요?
답변
정산합의로 채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산합의로 채무가 면제되면, 그 면제액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신탁약정이 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나요?
답변
채권자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은 신탁약정 해지가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약정상 별도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정산합의서에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계 내용이 없으면 면제이익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산합의서에 손해배상 또는 상계 관련 명시가 없으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은 정산합의서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또는 상계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부채면제이익을 익금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은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자산 증가분을 익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근거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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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7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씨앤씨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빛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익의 범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BB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997. 4. 2. 원고 및 CCC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7. 4. 18. 및 1997. 5. 9. 시행사인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한 사실, ②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로 인하여 위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 ③ 위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 끝에 BB건설은 2003년 말경 원고로부터 기존 변제금 이외에 약 O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04. 3. 31. 원고로부터 그 때까지 상환 받은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BB건설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O원이 원고의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2. 9.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라는 사유는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BB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BB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B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이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이 사건 정산합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BB건설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BB건설로부터 O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변제와 화해계약의 구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변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18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