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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통모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취소되었으나, 자녀·인척에 대한 변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가족 증여 #금전지급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배우자에게 금전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기존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가족에게 했다면,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의 통모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가족 간 변제가 실제 대여금 채무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고 통모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자금이 오갔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거래에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거래 내역 및 관계사정 등을 종합해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친인척 사이 차용증 등이 없어도 실제 돈 거래 내역이 인정되면 변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좌이체로 현금이 증여된 경우에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증여액이 소비된 현금인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34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06.16.

판 결 선 고

2022.07.21.

주 문

1. 피고 안DD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안DD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안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안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안DD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안CC과 소외 김BB 사이에 같은 일자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000,000,000원, 피고 안CC은 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의 아들이고, 피고 안DD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안CC은 피고 안DD의 남동생이다. 그리고 소외 김EE은 피고 안CC의 배우자이다.

나. 김BB가 신탁한 토지지분의 처분

1) 김BB는 ○○시 ○○구 ○○동 ○○-○ 대 0000㎡의 공유지분 000000분의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8.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신탁회사는 2019. 4. 12. 주식회사 ○○○○에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9. 5. 8.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신탁회사는 2019. 5. 17. 위 매매대금에서 ① 처분보수 00,000,000원, ② 공매공고비용 0,000,000원, ③ 우선수익자1)에 대한 상환금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000,000원(= 0,000,000,000원 - ① - ② - ③)을 김BB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다.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김BB는 2019. 5. 20. 이 사건 계좌에서 i) 피고 안DD의 계좌로 00,000,000원을, ii) 피고 김AA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iii) 피고 안CC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과세관청은 김BB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차익 0,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9. 10. 김BB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결정세액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2019.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김BB가 위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위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나.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피고 김AA 또는 피고 안CC에 대한 제2, 3 금전지급행위 관련

김BB와 피고 김AA, 안CC이 친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 3,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김BB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3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 안CC이 2011. 4. 29. 김BB에게 0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김BB가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는 매월 000만 원을, 그 다음달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는 매월 00만 원을 피고 안CC에게 송금한 사실, ③ 김BB가 2019. 5. 20. 제3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안CC에게 0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제2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 김AA의 계좌에서 2017. 11. 16. 0억 원이 김BB에게 송금된 사실, ② 피고 안CC이 2018. 2. 12. 피고 김AA의 계좌로 0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김BB가 2018. 5. 16. 위 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④ 김BB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매월 00만 원을 피고 안CC에게 송금한 사실, ⑤ 김BB가 2019. 5. 20. 제2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0억 0,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김AA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안CC에게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김BB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등의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크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3 금전지급행위는 김BB가 피고 안CC으로부터 차용한 돈(2011. 4. 29.자 0억 원 및 2018. 2. 12.자 0억 0,0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로써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안DD에 대한 제1 금전지급행위 관련

피고 안DD는, 김BB가 배우자인 자신을 통해 김EE으로부터 수시로 회사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차용하여 왔고, 자신은 김BB의 제1금전지급행위로 지급받은 0,000만 원을 그대로 김EE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안DD 또는 김BB가 김E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안DD의 주장 내용에는 김E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표현과 ⁠‘차용’했다는 표현이 혼재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EE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돈의 지급 명목이 불분명한 점, ③ 피고 안DD의 주장은 ⁠“김BB가 김EE에게 감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생활비나 집안 집기 교체비용 또는 장신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면서 0,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제1 금전지급행위), 이를 받은 피고 안DD는 그 동안의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김EE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2022. 6. 2.자 피고 준비서면 5~6면), 위와 같은 피고 안DD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제1 금전지급행위를 통한 송금액 0,000만 원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 안D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고, 피고 안DD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김EE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는 제1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안DD에게 0,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김BB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나.의 2)항에서 보았듯이 제2, 3 금전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피고 김AA, 안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제2, 3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김BB와 피고 김AA, 안CC 사이에 제2, 3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의사연락 유무 및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다.

②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피고 김AA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안CC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2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 안C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제2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안CC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며,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의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에 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안CC이 김BB의 처남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인적관계만으로는 피고 안CC이 김BB의 재정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사건 토지지분이 0,000,000,000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김BB가 그중 000,000,000원만을 지급받게 된 주된 이유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상환금액 0,000,000,000원이 존재하였기 때문인데, 피고 안CC이 이와 같은 사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④ 피고 안CC이 제2, 3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김B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실제로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의 피고 안DD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제1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채무초과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바, 김BB는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안D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안DD는 위 증여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여 당시 피고 안DD가 만 00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김BB가 지급받은 돈 중 위 증여액의 비율이 약 0%(= 00,000,000원 ÷ 000,000,000원 ×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안DD는 김BB의 배우자로서 위 증여 당시 오랜 기간 김BB와 생활을 함께 해 오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안D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는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피고 안DD와 김BB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안DD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안DD가 증여받은 돈 0,000만 원을 김EE에게 송금한 것이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피고 안DD가 몰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안DD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김BB의 피고 안DD에 대한 제1 금전지금행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현금의 증여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이후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안DD와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안DD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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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통모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취소되었으나, 자녀·인척에 대한 변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가족 증여 #금전지급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배우자에게 금전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가족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기존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가족에게 했다면, 다른 채권자 해할 의사의 통모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가족 간 변제가 실제 대여금 채무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고 통모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자금이 오갔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금전거래에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거래 내역 및 관계사정 등을 종합해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친인척 사이 차용증 등이 없어도 실제 돈 거래 내역이 인정되면 변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좌이체로 현금이 증여된 경우에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뤄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은 증여액이 소비된 현금인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34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06.16.

판 결 선 고

2022.07.21.

주 문

1. 피고 안DD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안DD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안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안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안DD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안CC과 소외 김BB 사이에 같은 일자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000,000,000원, 피고 안CC은 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의 아들이고, 피고 안DD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안CC은 피고 안DD의 남동생이다. 그리고 소외 김EE은 피고 안CC의 배우자이다.

나. 김BB가 신탁한 토지지분의 처분

1) 김BB는 ○○시 ○○구 ○○동 ○○-○ 대 0000㎡의 공유지분 000000분의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8.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지분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신탁회사는 2019. 4. 12. 주식회사 ○○○○에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9. 5. 8.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신탁회사는 2019. 5. 17. 위 매매대금에서 ① 처분보수 00,000,000원, ② 공매공고비용 0,000,000원, ③ 우선수익자1)에 대한 상환금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000,000원(= 0,000,000,000원 - ① - ② - ③)을 김BB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다.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김BB는 2019. 5. 20. 이 사건 계좌에서 i) 피고 안DD의 계좌로 00,000,000원을, ii) 피고 김AA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iii) 피고 안CC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라.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과세관청은 김BB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차익 0,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9. 10. 김BB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결정세액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2019.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김BB가 위 각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위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나.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피고 김AA 또는 피고 안CC에 대한 제2, 3 금전지급행위 관련

김BB와 피고 김AA, 안CC이 친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 3,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김BB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3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 안CC이 2011. 4. 29. 김BB에게 0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김BB가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는 매월 000만 원을, 그 다음달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는 매월 00만 원을 피고 안CC에게 송금한 사실, ③ 김BB가 2019. 5. 20. 제3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안CC에게 0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제2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 김AA의 계좌에서 2017. 11. 16. 0억 원이 김BB에게 송금된 사실, ② 피고 안CC이 2018. 2. 12. 피고 김AA의 계좌로 0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김BB가 2018. 5. 16. 위 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④ 김BB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매월 00만 원을 피고 안CC에게 송금한 사실, ⑤ 김BB가 2019. 5. 20. 제2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0억 0,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김AA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안CC에게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김BB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등의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크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 3 금전지급행위는 김BB가 피고 안CC으로부터 차용한 돈(2011. 4. 29.자 0억 원 및 2018. 2. 12.자 0억 0,0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로써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안DD에 대한 제1 금전지급행위 관련

피고 안DD는, 김BB가 배우자인 자신을 통해 김EE으로부터 수시로 회사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차용하여 왔고, 자신은 김BB의 제1금전지급행위로 지급받은 0,000만 원을 그대로 김EE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안DD 또는 김BB가 김E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안DD의 주장 내용에는 김E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표현과 ⁠‘차용’했다는 표현이 혼재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EE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돈의 지급 명목이 불분명한 점, ③ 피고 안DD의 주장은 ⁠“김BB가 김EE에게 감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생활비나 집안 집기 교체비용 또는 장신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면서 0,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제1 금전지급행위), 이를 받은 피고 안DD는 그 동안의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김EE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2022. 6. 2.자 피고 준비서면 5~6면), 위와 같은 피고 안DD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제1 금전지급행위를 통한 송금액 0,000만 원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 안D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고, 피고 안DD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김EE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는 제1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안DD에게 0,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김BB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나.의 2)항에서 보았듯이 제2, 3 금전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피고 김AA, 안C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제2, 3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김BB와 피고 김AA, 안CC 사이에 제2, 3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의사연락 유무 및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자료는 없다.

②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피고 김AA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안CC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2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 안C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제2 금전지급행위는 피고 안CC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며,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의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에 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안CC이 김BB의 처남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인적관계만으로는 피고 안CC이 김BB의 재정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사건 토지지분이 0,000,000,000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김BB가 그중 000,000,000원만을 지급받게 된 주된 이유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상환금액 0,000,000,000원이 존재하였기 때문인데, 피고 안CC이 이와 같은 사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④ 피고 안CC이 제2, 3 금전지급행위를 통하여 김B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실제로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의 피고 안DD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제1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채무초과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바, 김BB는 위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안D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안DD는 위 증여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여 당시 피고 안DD가 만 00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김BB가 지급받은 돈 중 위 증여액의 비율이 약 0%(= 00,000,000원 ÷ 000,000,000원 ×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안DD는 김BB의 배우자로서 위 증여 당시 오랜 기간 김BB와 생활을 함께 해 오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안D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는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피고 안DD와 김BB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안DD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안DD가 증여받은 돈 0,000만 원을 김EE에게 송금한 것이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피고 안DD가 몰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안DD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김BB의 피고 안DD에 대한 제1 금전지금행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현금의 증여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이후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안DD와 김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안DD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안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 안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3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