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14. |
판 결 선 고 |
2022.6.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8. 5. 18.경 송○○, ㅁㅁㅁ, RRR, CCC(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토지사용자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도로 19㎡의 사용승낙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토지사용자들로부터 합계 158,0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협의계약서
제3조(토지소유자의 지위)
① 토지소유자(원고)는 토지사용자들의 건축 조건인 도로 확보 차원에서 등기 및 지적도상 도로로 변경 및 제공을 협조하는 자이다. ② 토지소유자는 ①을 협조하고, 그에 대한 권리 양도 대가를 수령하는 자이다.
제4조(협조 범위)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자들의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로 이행하는 협의계약의 유지 및 절차에 관한 신청서접수, 업무 처리, 또는 증빙서류를 토지사용자들에 협조한다. ② 토지사용자들이 정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협조한다.
제7조(협의 대가)
① 파주읍 위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한 도로 확보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고, 도로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기존 지목의 사용 권리 포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각 토지사용자(들)에 대한 각 토지승낙서 기재는 아래 와 같다.
토지사용승낙서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쟁점토지 ○ 토지의 사용자: ㅁㅁㅁ, 송○○ ○ 토지사용대금 : 100,000,000원 # 토지사용면적을 초과할 경우 평당 1,4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승낙면적 126㎡ 중 미지급면적(19㎡)분은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2018. 5. 18 |
도로사용 승낙서 ○ 사용자 성명 : ㅇㅇㅇ 금액 : 25,000,000원 ○ 사용자 성명 : ㄱㄱㄱ 금액 : 25,000,000원 사용승낙에 관한 비용은 50,000,000원으로 한다. 2018. 6. 20. |
다. 피고는 2019. 12. 4.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 108,0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결의하고, 도로사용 승낙서상5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함으로써 158,050,000원인 이 사건 소득 전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송○○ 사이에 2020.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합의서 1. 2018. 5. 18. 작성한 원고와 송○○, ㅁㅁㅁ의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당초 토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토지사용 기간을 지상권설정 기간을 준용하여 30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2. 30년 이내에 본 토지가 수용 등이 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당초 지급한 토지 사용료 중에서 30년에 미달하는 기간의 토지 사용료는 을이 갑에게1) 반환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 158,050,000원 중 53,362,000원(원고가 감정한 결과에 따른 이사건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손실보상금으로서 토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원상회복 성격의 금액이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소득(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세금에 해당하여 이를 30년으로 안분하여 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사용자들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일대 등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및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업종하는 하는 계속사업자이다. ② 원고와 토지사용자들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그 표현이나 내용 등을 보건대, 원고는 주택건축사업을 위해 도로 확보가 필요했던 토지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목적인 도로로 장기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일부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이나 문서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사용(승낙)대가와 손실보상금을 따로 산정하거나 분리·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함에 있어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생길 수 있는 가치하락분을 고려하여 대가에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대여(임대차)하는 토지의 가치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대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장기의 사용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체결한 계약에는 사용기간(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이나 일률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사용승낙 당시 위 계약을 언제 갱신할 것인지 또는 대략이라도 최소 또는 최대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고, ‘30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6. 10.경 위 당사자들(원고와 송○○,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뿐인 점(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당초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소득 금액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 중 상당 부분은 일회적 성격의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14. |
판 결 선 고 |
2022.6.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8. 5. 18.경 송○○, ㅁㅁㅁ, RRR, CCC(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토지사용자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도로 19㎡의 사용승낙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토지사용자들로부터 합계 158,05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협의계약서
제3조(토지소유자의 지위)
① 토지소유자(원고)는 토지사용자들의 건축 조건인 도로 확보 차원에서 등기 및 지적도상 도로로 변경 및 제공을 협조하는 자이다. ② 토지소유자는 ①을 협조하고, 그에 대한 권리 양도 대가를 수령하는 자이다.
제4조(협조 범위)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자들의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로 이행하는 협의계약의 유지 및 절차에 관한 신청서접수, 업무 처리, 또는 증빙서류를 토지사용자들에 협조한다. ② 토지사용자들이 정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에 협조한다.
제7조(협의 대가)
① 파주읍 위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한 도로 확보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고, 도로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기존 지목의 사용 권리 포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각 토지사용자(들)에 대한 각 토지승낙서 기재는 아래 와 같다.
토지사용승낙서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쟁점토지 ○ 토지의 사용자: ㅁㅁㅁ, 송○○ ○ 토지사용대금 : 100,000,000원 # 토지사용면적을 초과할 경우 평당 1,4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승낙면적 126㎡ 중 미지급면적(19㎡)분은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2018. 5. 18 |
도로사용 승낙서 ○ 사용자 성명 : ㅇㅇㅇ 금액 : 25,000,000원 ○ 사용자 성명 : ㄱㄱㄱ 금액 : 25,000,000원 사용승낙에 관한 비용은 50,000,000원으로 한다. 2018. 6. 20. |
다. 피고는 2019. 12. 4.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 108,05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결의하고, 도로사용 승낙서상5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함으로써 158,050,000원인 이 사건 소득 전부가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송○○ 사이에 2020.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합의서 1. 2018. 5. 18. 작성한 원고와 송○○, ㅁㅁㅁ의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당초 토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토지사용 기간을 지상권설정 기간을 준용하여 30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2. 30년 이내에 본 토지가 수용 등이 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당초 지급한 토지 사용료 중에서 30년에 미달하는 기간의 토지 사용료는 을이 갑에게1) 반환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 158,050,000원 중 53,362,000원(원고가 감정한 결과에 따른 이사건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손실보상금으로서 토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원상회복 성격의 금액이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소득(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세금에 해당하여 이를 30년으로 안분하여 그 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사용자들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일대 등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및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업종하는 하는 계속사업자이다. ② 원고와 토지사용자들 사이에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그 표현이나 내용 등을 보건대, 원고는 주택건축사업을 위해 도로 확보가 필요했던 토지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목적인 도로로 장기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일부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이나 문서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사용(승낙)대가와 손실보상금을 따로 산정하거나 분리·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함에 있어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생길 수 있는 가치하락분을 고려하여 대가에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대여(임대차)하는 토지의 가치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대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장기의 사용대가로 이 사건 소득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토지사용자들이 체결한 계약에는 사용기간(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이나 일률적으로 그 기간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사용승낙 당시 위 계약을 언제 갱신할 것인지 또는 대략이라도 최소 또는 최대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고, ‘30년’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6. 10.경 위 당사자들(원고와 송○○, ㅁㅁ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뿐인 점(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당초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소득 금액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 중 상당 부분은 일회적 성격의 이 사건 토지의 가치하락분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을 명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201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