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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6546
판결 요약
채무자(아들)와 피고(모친)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직후 가족간 특수관계 이전, 짧은 시차, 사해의사 인정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가족간 매매 #부동산 등기 #원상회복 의무
질의 응답
1.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친 사해행위라고 판단되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판결은 채무자(아들)가 가족(모친)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경매 직후 양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수인은 어떤 법적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후, 피고에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직후 가족에게 자산을 넘기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임의경매 직후 가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판결은 경매로 자산을 처분한 뒤 3~4개월 만에 피고(모친)에게 이전했다는 점에서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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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65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2011. 7. 1.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남BB에게 창원지방법원 및양지원 2011. 7. 4. 접수 제20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그 아들인 남BB 사이의 주문 기재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남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경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남BB이 임의경매로 자산을 양도한 지 불과 3~4개월 만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모인 피고에게 이전한 이상 남BB과 피고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6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