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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31
판결 요약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위·증거상 귀속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부과 취소를 다투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귀속 #실질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귀속 불분명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위약금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결은 위약금의 실질귀속이 원고에게 있었는지 불분명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관련 위약금이 누구에게 실질 귀속됐는지 증명이 약하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결문에서 귀속관계가 불분명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나 실질 귀속 다툼에서 증거 부족 시 납세자 구제 가능성은?
답변
귀속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납세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례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 귀속도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부과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9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4.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을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등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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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31
판결 요약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위·증거상 귀속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부과 취소를 다투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귀속 #실질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귀속 불분명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위약금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결은 위약금의 실질귀속이 원고에게 있었는지 불분명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 관련 위약금이 누구에게 실질 귀속됐는지 증명이 약하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결문에서 귀속관계가 불분명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나 실질 귀속 다툼에서 증거 부족 시 납세자 구제 가능성은?
답변
귀속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납세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판례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고, 실질 귀속도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부과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6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9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4.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을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 등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