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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가 국내 가족 생계 책임질 때 거주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요약
국외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소득을 생활비로 송금하며, 국내에 부동산 소유 시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외근로자 #거주자 판정 #국내 가족 #생활비 송금 #국외소득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가족이 있고 생활비를 국내로 보낼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내에 가족이 있고 국외 소득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하며 부동산 소유 등 국내와의 생활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원고가 국외에서 벌어온 소득을 국내 가족의 생활비로 송금하고, 국내에 부동산 소유 등 ‘생활기반’을 두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 판단시 가족과의 생계 공동체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가 거주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원심 요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음’을 거주자 해당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해외소득이 대부분 국내로 송금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해외소득 상당 부분을 국내에 송금하면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거주자에 더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 가족 생활비로 지급’한 점을 거주자 판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4. 단순한 국내 부동산 소유도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국내 부동산 등 주요 자산 소유도 생활 근거지로 작용해 거주자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원고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거주자 해당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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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가 국내 가족 생계 책임질 때 거주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요약
국외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소득을 생활비로 송금하며, 국내에 부동산 소유 시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외근로자 #거주자 판정 #국내 가족 #생활비 송금 #국외소득
질의 응답
1. 국외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가족이 있고 생활비를 국내로 보낼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내에 가족이 있고 국외 소득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하며 부동산 소유 등 국내와의 생활기반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원고가 국외에서 벌어온 소득을 국내 가족의 생활비로 송금하고, 국내에 부동산 소유 등 ‘생활기반’을 두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거주자 판단시 가족과의 생계 공동체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가 거주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원심 요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음’을 거주자 해당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해외소득이 대부분 국내로 송금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해외소득 상당 부분을 국내에 송금하면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거주자에 더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 가족 생활비로 지급’한 점을 거주자 판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4. 단순한 국내 부동산 소유도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국내 부동산 등 주요 자산 소유도 생활 근거지로 작용해 거주자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은 원고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거주자 해당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5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