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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요건과 국적 기준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174
판결 요약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외국인기술자’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기술인력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 요건은 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즉시 적용됩니다.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대한민국 국적
질의 응답
1.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제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도 해당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술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174 판결에서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명확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인기술자’의 국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개정 시행과 동시에 새 기준이 적용되어 국적 요건이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174 판결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기득권 보호나 신뢰보호 원칙상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규정 적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기득권 보호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174 판결은 원고의 기득권·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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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17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05.

판 결 선 고

2014. 0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2,405,990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2,605,66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6. 설립되어 위성방송 수신관련 전자제품 및 부품 등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9. 1. 1.부터 2012. 6. 30.까지 조AA(1995. 1.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이다)을 원고의 기술연구소 CTO 및 디지털방송

수신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업무를 위한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0년 귀속 근

로소득 연말정산시 피고에게 조AA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

국인기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4. 5. 원고에게, 조AA이 외국인기술자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은 DD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2000년경이므로 외국인기술자에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기한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300,638,4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80,199,670원(가산금 제외)을 부과․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가산금 2,405,990원(82,605,660원 -80,199,670원)을 함께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70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 12. 31.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AA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 4] 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2009. 1. 1.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인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10. 1. 1.부터 시행되던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즉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부칙이 언급하고 있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감면 대상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하고, 감면 범위를 면제에서 50/100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부칙 규정이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AA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를 경우 조AA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한편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및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모두 ⁠‘외국인기술자’를 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국적법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