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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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14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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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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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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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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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1. |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0. 10. 23. ***** 주식회사에서 분리 설립되어 각종 선박과 해양플
랜트1) 등을 설계, 제작 및 판매하는 조선업체로서, 현재까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고 한다)에서 진행된 각종 해양플랜트,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나. 앙골라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관련 사항
1)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은 앙골라 내 다수의 유전광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구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 $$$ 등의 운영사들이 발주하는 해양플랜트 공사 등과 관련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운영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는 2000. 2. 16. 앙골라 지역에서 발주하는 선박 공사 수주 등에 관한 중개 및 자문 등의 제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파나마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의 대표이사인 F**** O*** D**
1)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해양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생산용 해양플랜트는 연안에서 사용하는 Fixed Platform과 원양에서 사용하는 FPSO와 FPU가 있는데, FPSO란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말한다.
한편, @@@은 2004년경 앙골라에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위 법인의 지분 25% 역시 ㅁㅁㅁ가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00년대부터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앙골라에서 진행된 각종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가 진행한 주요 사업은, ① P*** Y**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지분 매입 사
업, ② 운영사인 &&&, $$$이 발주한 대형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사업, ③ ###등이 발주하는 선박 수주 사업으로 구분된다(이하 각 사업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4) 위 각 사업 중 ①번 사업의 경우 운영사인 T***이 2010년도에 발주한 앙골라****호선 해양플랜트 C공사의 입찰이 진행되던 무렵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요청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에게 위 각 사업에 대한 자문 수
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전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등
1) 피고2)는 2014. 6. 24.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3) ‘이 사건 전체 수수료가 용역 제공의 실체가 없거나 제공된 용역이 원고
의 사업과 무관함에도 지출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체 수수
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와 함께 2015. 10.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으로 한 아래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2) 다만, 당초 처분의 주체가 각 소득금액변동통처분서(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및 심판결정문(갑 제2호증, 을 제9호증)등에 비추어 각 귀속연도마다 피고 또는 BBB세무서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피고라 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세무조사 결과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체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2)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7. ‘이 사건 전체 수수료 중 (1) 원고가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11,796,9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93조 제10호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나, (2) 나머지 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2010년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금액을 26,054,710,000원에서 이 사건 수수료 금액인 11,796,9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앙골라 정부는 석유산업 육성을 위해 광구 개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비중
강화 등의 산업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원고 역시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운영사인 T***로부터 C공사 수주와 관련된 현지 생산비중 강화를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의 자회사인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지 생산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처럼 ①번 사업은 원고가 향후 앙골라에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현지 조선소를 운영함에 따라 배당 수익 및 운영수수료의 확보 역시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출된
금원으로서 사업관련성(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위법하다. 구체적인 위법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에게 ①번 사업에 대한 중개 자문료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
였기에 이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
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수
행한 중개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 가 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4)
2)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수수료가 @@@에게 지급한 중개 및 자문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 해양플랜트 수주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②, ③번 사업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판단하였기에 그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3) 주식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을 통해 ###에게 지급된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 지분 매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결국 주식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보’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기타 사외유출’로 각 소득처분될 뿐 역시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 13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4) 원고는 ① 이 사건 수수료가 손금 산입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② @@@ 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주장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1) ①번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위 등
가) ####과 석유생산시설 운영 기업인 S**는 2008. 8.경 앙골라 현지 생산비중을 확장하고, 제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초 무렵 운영사인 T***로부터 C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 생산비중 강화를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이 제시한 ①번 사업, 즉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5)
다) ①번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 S**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S**주식 6,000주(33.33%)를 원고가 미화 6,000달러에 인수하고, 기존에 이 사건 조선소가 ####과 S**을 통해 주주대여금 형식으로 차입한 미화 약 202,252,093달러(최종 결정 금원) 중 50%를 원고가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라) 원고는 2010. 3.경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 측과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5) 참고로 원고의 지분참여 계획안(갑 제26호증 4쪽)에 따르면, ### 측은 이 사건 조선소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10. 2. 이 사건 조선소 주식 6,000주를 매입하였고, 2010. 10.
21. ### 및 S**과 이 사건 조선소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조선소 임원 선임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조선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8. 23. ②번 사업 중 하나인 C공사를 수주받게 되었고, 위 FPSO는 이 사건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루어졌다.
2) ①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6)
가) 원고가 2010. 5.경 작성한 ‘지분참여 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이 ①번 사업 투자의 주요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①번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에게 프리미엄(Premium)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이후 작성된 지분참여 계획안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 각 문서들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표현 등 일부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5) 기타의 사정
가) BBB세무서장은 2014. 11. 14. 이 사건 전체 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고가 자문사
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31. 이 사건 전체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른 자문사인 R**에 지급된 95억 원에 대하여도 위 회사를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 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 과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관련성’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통상성 등의 요건까지 모두 갖춘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이라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고,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중개 자문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와 달리 결과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등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통상성과 관련한 명시적인 주장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손금 산입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해당하여 만일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 자체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의 소득처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는 이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 모두 위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피고가 2019. 11.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가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접대비 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
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
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
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C공사 수주를 비롯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의 수주 및 ###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그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①번 사업의 진행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검토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①번 사업 자체는 원고가 향후 앙골라에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 수
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현지 조선소를 운영함에 따라 배당 수익 및 운영수수료의 확보 역시 기대되는 사업에 해당하였다.
피고는 C공사 수주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의 자문 용역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번 사업을 통해 현지 생산비중이 강화될 될 경우 원고가 C공사 수주 및 이후 각종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설령 @@@의 자문 용역 자체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 자문료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주장처럼 사업관련성이 없는 금원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나)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1)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 수행한 구체적인 중개 및 자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 ①번 사업과 관련된 자문 용역 계약서상에 계약체결 일시가 나타나지 않는 점, (3) 위 계약서에 나타난 용역 수행기간(2010. 3. 22.부터 2011. 6. 30.까지)과 이 사건 조선소 지분 취득일 내지 운영 계약 체결일(2010. 10. 2.및 2010. 10. 21.)에 차이가 있는 점, (4) 이 사건 수수료 관련 품의서 작성일시(2010. 12.16.) 역시 위 지분 취득일 이후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자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외관을 원고와 ### 측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앙골라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9)을 조달하는 ###과의 사업 추진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과 같은 앙골라 현지 자문사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고, 이는 앙골라 정부 및 ###의 요청에 따른 사업 진행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및 신**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과 @@@의 임원 구성 관계 등
에다가 적어도 @@@이 2000년대부터 원고의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① 내지 ③번 원고는 ### 그룹이 2006년도 기준 앙골라 재정 수입의 80% 이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2019. 9. 19.자 참고자료 8, 9 참조).
업을 비롯하여 앙골라에서 추진된 각종 공사 수주 등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역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②, ③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사업관련성 자체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마치 이 사건 수수료가 ### 회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위 회장 등에게 지급된 뇌물성 금원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앙골라의 또다른 자문사인 R**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금원 지급 경위 등을 전혀 달리하는 사안이기에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에게 중개 및 자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라기보다는 ①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기업활동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금원에 해당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논이 수행한 구체적인 중개및 자문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인 산**가 위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조언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산**가 ①번 사업 관련 MOU 체
결식에 참석한 사진 등을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자문사로서 원고 사업 전반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실제 ①번 사업 진행 경위 및 신** 심문조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수수료는 ###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앙골라 현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의 관계
증진를 도모하기 위해 ###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하여 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 내지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적어도 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조세심판원은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체 수수료 중 ②, ③번 관련
수수료 부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와 위 나머지 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취급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와 같은 전제에서 관련 과세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마) 물론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떠나 이를 접대비로 취급하는 것 자체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대비로 보더라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이 경우 이 사건 수수료 관련 기존 법인세 부과처분과 특별히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필요성은 존재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을 불과 6,000달러에 인수하면서도
인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에게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 지분 인수 후 수주한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인수가액 대비 수수료 금액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이상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정일 뿐,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5) 소결론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
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전액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로 보는 이상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소득자를 @@@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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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14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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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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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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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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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1. |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00. 10. 23. ***** 주식회사에서 분리 설립되어 각종 선박과 해양플
랜트1) 등을 설계, 제작 및 판매하는 조선업체로서, 현재까지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고 한다)에서 진행된 각종 해양플랜트,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나. 앙골라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관련 사항
1)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은 앙골라 내 다수의 유전광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구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 $$$ 등의 운영사들이 발주하는 해양플랜트 공사 등과 관련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운영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입찰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는 2000. 2. 16. 앙골라 지역에서 발주하는 선박 공사 수주 등에 관한 중개 및 자문 등의 제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파나마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의 대표이사인 F**** O*** D**
1)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해양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생산용 해양플랜트는 연안에서 사용하는 Fixed Platform과 원양에서 사용하는 FPSO와 FPU가 있는데, FPSO란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말한다.
한편, @@@은 2004년경 앙골라에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위 법인의 지분 25% 역시 ㅁㅁㅁ가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00년대부터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앙골라에서 진행된 각종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공사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가 진행한 주요 사업은, ① P*** Y**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지분 매입 사
업, ② 운영사인 &&&, $$$이 발주한 대형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사업, ③ ###등이 발주하는 선박 수주 사업으로 구분된다(이하 각 사업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4) 위 각 사업 중 ①번 사업의 경우 운영사인 T***이 2010년도에 발주한 앙골라****호선 해양플랜트 C공사의 입찰이 진행되던 무렵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요청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에게 위 각 사업에 대한 자문 수
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전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등
1) 피고2)는 2014. 6. 24.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3) ‘이 사건 전체 수수료가 용역 제공의 실체가 없거나 제공된 용역이 원고
의 사업과 무관함에도 지출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체 수수
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B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와 함께 2015. 10.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으로 한 아래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2) 다만, 당초 처분의 주체가 각 소득금액변동통처분서(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및 심판결정문(갑 제2호증, 을 제9호증)등에 비추어 각 귀속연도마다 피고 또는 BBB세무서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의 주체가 피고라 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세무조사 결과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체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2)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7. ‘이 사건 전체 수수료 중 (1) 원고가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11,796,9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93조 제10호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나, (2) 나머지 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 중 2010년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고,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금액을 26,054,710,000원에서 이 사건 수수료 금액인 11,796,9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앙골라 정부는 석유산업 육성을 위해 광구 개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생산비중
강화 등의 산업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원고 역시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운영사인 T***로부터 C공사 수주와 관련된 현지 생산비중 강화를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의 자회사인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지 생산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처럼 ①번 사업은 원고가 향후 앙골라에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현지 조선소를 운영함에 따라 배당 수익 및 운영수수료의 확보 역시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출된
금원으로서 사업관련성(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위법하다. 구체적인 위법 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에게 ①번 사업에 대한 중개 자문료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
였기에 이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
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수
행한 중개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 가 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4)
2)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수수료가 @@@에게 지급한 중개 및 자문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 해양플랜트 수주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역시 ②, ③번 사업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판단하였기에 그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체를 한도 초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하며,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3) 주식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을 통해 ###에게 지급된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 지분 매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결국 주식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보’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기타 사외유출’로 각 소득처분될 뿐 역시 소득자를 @@@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 13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4) 원고는 ① 이 사건 수수료가 손금 산입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② @@@ 입장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주장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1) ①번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위 등
가) ####과 석유생산시설 운영 기업인 S**는 2008. 8.경 앙골라 현지 생산비중을 확장하고, 제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초 무렵 운영사인 T***로부터 C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 생산비중 강화를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이 제시한 ①번 사업, 즉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5)
다) ①번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 S**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S**주식 6,000주(33.33%)를 원고가 미화 6,000달러에 인수하고, 기존에 이 사건 조선소가 ####과 S**을 통해 주주대여금 형식으로 차입한 미화 약 202,252,093달러(최종 결정 금원) 중 50%를 원고가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라) 원고는 2010. 3.경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 측과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5) 참고로 원고의 지분참여 계획안(갑 제26호증 4쪽)에 따르면, ### 측은 이 사건 조선소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10. 2. 이 사건 조선소 주식 6,000주를 매입하였고, 2010. 10.
21. ### 및 S**과 이 사건 조선소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조선소 임원 선임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조선소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8. 23. ②번 사업 중 하나인 C공사를 수주받게 되었고, 위 FPSO는 이 사건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루어졌다.
2) ①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6)
가) 원고가 2010. 5.경 작성한 ‘지분참여 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이 ①번 사업 투자의 주요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①번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에게 프리미엄(Premium)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이후 작성된 지분참여 계획안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 각 문서들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표현 등 일부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5) 기타의 사정
가) BBB세무서장은 2014. 11. 14. 이 사건 전체 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고가 자문사
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31. 이 사건 전체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른 자문사인 R**에 지급된 95억 원에 대하여도 위 회사를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 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 과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관련성’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통상성 등의 요건까지 모두 갖춘 중개 자문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이라는 취
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고,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중개 자문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와 달리 결과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등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즉,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통상성과 관련한 명시적인 주장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손금 산입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해당하여 만일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 자체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의 소득처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는 이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 모두 위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피고가 2019. 11.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가 통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접대비 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
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
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
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C공사 수주를 비롯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의 수주 및 ###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그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①번 사업의 진행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검토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①번 사업 자체는 원고가 향후 앙골라에서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 수
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부수적으로 현지 조선소를 운영함에 따라 배당 수익 및 운영수수료의 확보 역시 기대되는 사업에 해당하였다.
피고는 C공사 수주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의 자문 용역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수료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번 사업을 통해 현지 생산비중이 강화될 될 경우 원고가 C공사 수주 및 이후 각종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설령 @@@의 자문 용역 자체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 자문료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주장처럼 사업관련성이 없는 금원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나)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1)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 수행한 구체적인 중개 및 자문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 ①번 사업과 관련된 자문 용역 계약서상에 계약체결 일시가 나타나지 않는 점, (3) 위 계약서에 나타난 용역 수행기간(2010. 3. 22.부터 2011. 6. 30.까지)과 이 사건 조선소 지분 취득일 내지 운영 계약 체결일(2010. 10. 2.및 2010. 10. 21.)에 차이가 있는 점, (4) 이 사건 수수료 관련 품의서 작성일시(2010. 12.16.) 역시 위 지분 취득일 이후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자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외관을 원고와 ### 측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앙골라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9)을 조달하는 ###과의 사업 추진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과 같은 앙골라 현지 자문사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고, 이는 앙골라 정부 및 ###의 요청에 따른 사업 진행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및 신**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과 @@@의 임원 구성 관계 등
에다가 적어도 @@@이 2000년대부터 원고의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① 내지 ③번 원고는 ### 그룹이 2006년도 기준 앙골라 재정 수입의 80% 이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2019. 9. 19.자 참고자료 8, 9 참조).
업을 비롯하여 앙골라에서 추진된 각종 공사 수주 등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역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②, ③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사업관련성 자체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마치 이 사건 수수료가 ### 회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위 회장 등에게 지급된 뇌물성 금원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앙골라의 또다른 자문사인 R**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금원 지급 경위 등을 전혀 달리하는 사안이기에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에게 중개 및 자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라기보다는 ①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기업활동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금원에 해당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번 사업과 관련하여 @@@논이 수행한 구체적인 중개및 자문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인 산**가 위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조언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산**가 ①번 사업 관련 MOU 체
결식에 참석한 사진 등을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자문사로서 원고 사업 전반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실제 ①번 사업 진행 경위 및 신** 심문조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수수료는 ###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앙골라 현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의 관계
증진를 도모하기 위해 ###의 요구 조건을 받아주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하여 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 내지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적어도 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조세심판원은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전체 수수료 중 ②, ③번 관련
수수료 부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수수료와 위 나머지 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취급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와 같은 전제에서 관련 과세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마) 물론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떠나 이를 접대비로 취급하는 것 자체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대비로 보더라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이 경우 이 사건 수수료 관련 기존 법인세 부과처분과 특별히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필요성은 존재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의 지분을 불과 6,000달러에 인수하면서도
인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에게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선소 지분 인수 후 수주한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인수가액 대비 수수료 금액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는 이상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정일 뿐,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5) 소결론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
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전액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로 보는 이상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소득자를 @@@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