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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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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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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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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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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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 그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인 원고․김○○ 및 이○○(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은 경영악화로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서 2010. 6. 14.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AA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의 2009. 12. 31. 기준 총 발행주식 308,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원고가 61,600주(20%), 김○○이 184,800주(60%), 이○○이 61,600주(20%)를 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들은 2010. 9. 7.경 AAA가 위 양수도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매각이 지연되자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와 경영권(이하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이 사건 주식 등이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주주들의 실제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중 이○○에게 2억 원,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 몫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 한다).
라. 김○○은 2010. 9. 16.경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 등을 BBB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게 양도대금 55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그 무렵 김○○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29.경 김○○에게 이 사건 협의승낙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0. 10. 25.경 이 사건 주식 등 양도에 동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다.
바. 원고와 김○○은 2011. 11. 25.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 합법적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 모든 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 하에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총 금액 5억 원 중 채무, 기타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배분액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2010년 10월(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11. ‘원고와 김○○ 사이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11억 원이 아닌 5억 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 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10. 31.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은 과세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전체 양도대금은 55억 원이지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5억 원(위 김○○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공제된 2억 5,000만 원 +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뿐이다. 또한 이 사건의 양도계약서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어서 양도인별로 양도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승낙서에 기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6억 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그 실질 지분을 비로소 확정하는 의미인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아니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채무 등의 정산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이다)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이 사건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1억 원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비율과 별도로 소외 회사 내부에 별개의 지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도리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의 비율 이외의 별도의 지분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김○○이 양도대금 55억 원을 전액 수령한 이상 원고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그와 동시에 실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따른 11억 원이다.
③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④ 결국 원고 주장대로 55억 원의 양도대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모두 실제 양도가액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비율대로 양도가액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5억 원만 취득하였다고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11억 원)에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이전 단계에 관한 논의인 점에서 별개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⑥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채권, 채무가 상호 정산되었는지는 이 사건 주주들 이외에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협의승낙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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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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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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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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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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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 그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인 원고․김○○ 및 이○○(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은 경영악화로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서 2010. 6. 14.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AA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의 2009. 12. 31. 기준 총 발행주식 308,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원고가 61,600주(20%), 김○○이 184,800주(60%), 이○○이 61,600주(20%)를 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들은 2010. 9. 7.경 AAA가 위 양수도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매각이 지연되자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와 경영권(이하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이 사건 주식 등이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주주들의 실제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중 이○○에게 2억 원,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 몫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 한다).
라. 김○○은 2010. 9. 16.경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 등을 BBB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게 양도대금 55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그 무렵 김○○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29.경 김○○에게 이 사건 협의승낙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0. 10. 25.경 이 사건 주식 등 양도에 동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다.
바. 원고와 김○○은 2011. 11. 25.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 합법적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 모든 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 하에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총 금액 5억 원 중 채무, 기타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배분액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2010년 10월(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11. ‘원고와 김○○ 사이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11억 원이 아닌 5억 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 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10. 31.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은 과세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전체 양도대금은 55억 원이지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5억 원(위 김○○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공제된 2억 5,000만 원 +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뿐이다. 또한 이 사건의 양도계약서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어서 양도인별로 양도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승낙서에 기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6억 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그 실질 지분을 비로소 확정하는 의미인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아니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채무 등의 정산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이다)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이 사건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1억 원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비율과 별도로 소외 회사 내부에 별개의 지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도리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의 비율 이외의 별도의 지분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김○○이 양도대금 55억 원을 전액 수령한 이상 원고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그와 동시에 실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따른 11억 원이다.
③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④ 결국 원고 주장대로 55억 원의 양도대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모두 실제 양도가액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비율대로 양도가액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5억 원만 취득하였다고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11억 원)에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이전 단계에 관한 논의인 점에서 별개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⑥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채권, 채무가 상호 정산되었는지는 이 사건 주주들 이외에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협의승낙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