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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후 2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3두20868
판결 요약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양도 #2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 요건에 해당하면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68 판결은 2년 이내 양도와 해당 시행령 조항 충족 시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시점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2년 내 양도 및 시행령 조항 해당이 인정되어 비과세로 결론났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68 판결은 시행령 조항 해당 등 비과세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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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8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두20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