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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납세고지서 수령일 다툼과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6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2011.12.14.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일은 2011.12.8.로 판단됨. 심판청구가 90일 내에 제기되지 않아 전심절차를 결하지 않은 소송이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짐. 송달·수령일 확인이 절차 적법성의 핵심.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 #수령일 #송달확인 #심판청구기간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결은 송달내역, 확인서, 실제 방문·서명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제 수령일을 판단하며, 이를 기준으로 심판청구·소송 제기기한이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판결은 우편송달·직접수령 확인서·전산 송달내역 및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종합해 2011.12.8.을 실제 수령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판결은 심판청구가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 후 서명했으나 내용 미확인의 경우에도 수령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중요 문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명·수령 확인서 작성이 있으면 내용 미확인 주장만으로 수령일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 관련 문서를 서명·수령 확인했고, 동행 세무사가 있었다고 보아 미확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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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8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전산의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8.이 아니라 2011. 12. 14. 이후이므로, 원고가 2012. 3. 9.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그 수령일자를 ⁠‘2011. 12. 8.’로 쓴 다음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점, ③ 원고는 2011. 12. 8.경 역삼세무서에 BB세무법인의 김CC과 함께 방문하여 몇 가지 문건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 적은 있으나 그 문건의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에 방문하여 여러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세무법인의 담당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 부재로 2011. 12. 8.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고 수령증을 징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14.경이 아니라 2011. 12. 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2.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