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5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6.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1,308,778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세 합계 209,042,41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상표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과 법제처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양도거래나 일시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C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부과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28,463원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인바(갑 제18호증의 6),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유관기관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범행의 피해자가 됨과 아울러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DD의 독단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득세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 및 원고가 DDD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XX. X. X.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기△△경찰서는 20XX. X. XX.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등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2) 그렇다면 아직까지 DDD의 범행 사실이나 구체적인 범행 규모에 관한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DD이 자신의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DDD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 내지 원고가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DD이 영업부장으로서 적어도 6년 이상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갑 제8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장기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5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1. 6.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1,308,778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세 합계 209,042,41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상표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과 법제처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양도거래나 일시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C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부과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28,463원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인바(갑 제18호증의 6),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유관기관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범행의 피해자가 됨과 아울러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DD의 독단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득세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 및 원고가 DDD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XX. X. X.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기△△경찰서는 20XX. X. XX.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등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2) 그렇다면 아직까지 DDD의 범행 사실이나 구체적인 범행 규모에 관한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DD이 자신의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DDD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 내지 원고가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DD이 영업부장으로서 적어도 6년 이상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갑 제8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장기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