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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의경매 배당이의에서 근저당권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3나42264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집행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제3자 소유 논점을 주장한 피고의 항변은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임의경매 경정 요구 인용을 받았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이의 #근저당권자 #원고적격 #이해관계인
질의 응답
1.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원고적격을 갖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의 집행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264 판결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 신청 집행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이므로 배당이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오인된 물건 강제집행 시에도 경매 이해관계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소유 물건이 오인되어 매각된 경우라도, 임의경매의 집행채권자 지위에서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264 판결은 제3자 소유 논점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2264 판결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집행채권자 지위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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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42264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AA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22. 선고 2013가단2035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006호 자동차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 30.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금액 OOOO원에 대한 배당금액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6행의 '같은 법 제8조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정정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2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