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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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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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13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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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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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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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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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충은 2011. 8.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정○원, 정○철이 정○충의 부동산, 주식회사 AAA의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정○원, 정○철은 2012. 2. 2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주식회사 AAA의 비상장주식 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1. 5. 김○숙에게 000주를, 2012. 1. 2. 백○선에게 000주를, 2012. 2. 1. 안○헌에게 000주를 각 주식 액면가인 주당 000원에 매도한 거래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위 주식의 상속당시 시가를 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 내역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10. 24. 원고 등에게 위 표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000원 + 이 사건 제2 토지 00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표 순번 제3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 정한 방법(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경정․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가액산정에 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가액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00원(주당 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3. 2. 14. 원고를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식에 관한 피고의 상속가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토지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남경레저를 경영하던 정○충이 위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월 및 2년 사이의 기간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서, 그 매입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적인 시세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무렵 1주당 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시가의 산정에 포함할 가격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토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감정을 통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충은 2009. 9. 30.부터 2011. 1. 19.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소폭 상승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인 정○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으로써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이 위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통상적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사이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격과 동일하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시행령 제49조가 예시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과 약 2년 내지 7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왔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격과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의로 감정평가사 2인에게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위 각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서 000원 또는 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감정금액에 따르면 피상속인 정○충의 취득가액 000원을 하회한다는 것이나, 위 각 감정결과는 일반거래시 시가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결과에 기초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위 감정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일부를 매수한 김○숙, 백○선, 안○헌은 모두 원고의 지인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권유하는 가격 그대로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가격 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거래사례 이외에 다른 거래사례를 발견할 수 없고, 주식회사 AAA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소장 5쪽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피고의 위 산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AAA의 재무제표상 채권으로 계상된 것은 대부분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산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