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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 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일반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시기 선택이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도 #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일반적 양도시기 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기는 출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삼는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기준 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시점이 다르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적법하며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두 기준시점의 선택 이유와 기준이 달라 서로 다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 시가 5% 이상 차이로 부동산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인용, 특수관계자 사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5% 이상이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5. 잔금 지급일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우연히 일치해도 기준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통상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잔금 지급일이 공시일과 일치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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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 ○○시 ○○구 ○○동 000-00 토지 480.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배○○에게 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12. 7. 2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2012.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당일에 매매대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0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2012. 5. 31.로서 우연히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일치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산정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인 2012. 5. 31.이 아닌 계약체결일인 2012. 4. 30.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배○○는 원고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0억 원

- 계약금: 0억 원을 2012. 4. 30. 지급하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0억 원을 2012. 5. 31. 지급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 5. 31. 290만원, 2012. 5. 31. 306만원, 2013. 5. 31. 358만원으로 각 공시되었다.

다. 판단

1)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배○○는 원고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97,015,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290만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6억 원과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또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 2012. 5. 31. 또는 등기접수일 2012. 6. 25.이고, 양도시기를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11.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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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 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일반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시기 선택이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도 #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일반적 양도시기 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기는 출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삼는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기준 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시점이 다르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적법하며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두 기준시점의 선택 이유와 기준이 달라 서로 다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 시가 5% 이상 차이로 부동산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인용, 특수관계자 사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5% 이상이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5. 잔금 지급일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우연히 일치해도 기준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통상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판결은 잔금 지급일이 공시일과 일치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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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 ○○시 ○○구 ○○동 000-00 토지 480.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배○○에게 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12. 7. 2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2012.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당일에 매매대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0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2012. 5. 31.로서 우연히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일치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산정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인 2012. 5. 31.이 아닌 계약체결일인 2012. 4. 30.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배○○는 원고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0억 원

- 계약금: 0억 원을 2012. 4. 30. 지급하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0억 원을 2012. 5. 31. 지급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 5. 31. 290만원, 2012. 5. 31. 306만원, 2013. 5. 31. 358만원으로 각 공시되었다.

다. 판단

1)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배○○는 원고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97,015,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290만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6억 원과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또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 2012. 5. 31. 또는 등기접수일 2012. 6. 25.이고, 양도시기를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11.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