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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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1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AA |
|
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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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8. |
|
판 결 선 고 |
2016.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 ○○시 ○○구 ○○동 000-00 토지 480.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배○○에게 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12. 7. 2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2012.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당일에 매매대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0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2012. 5. 31.로서 우연히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일치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산정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인 2012. 5. 31.이 아닌 계약체결일인 2012. 4. 30.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배○○는 원고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0억 원
- 계약금: 0억 원을 2012. 4. 30. 지급하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0억 원을 2012. 5. 31. 지급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 5. 31. 290만원, 2012. 5. 31. 306만원, 2013. 5. 31. 358만원으로 각 공시되었다.
다. 판단
1)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배○○는 원고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97,015,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290만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6억 원과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또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 2012. 5. 31. 또는 등기접수일 2012. 6. 25.이고, 양도시기를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11.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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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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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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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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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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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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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 ○○시 ○○구 ○○동 000-00 토지 480.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를 배○○에게 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12. 7. 2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35,471,000원(480.7㎡ × 지분 1/2 × 2012. 5. 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06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당일에 매매대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0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 2012. 5. 31.로서 우연히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일치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산정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인 2012. 5. 31.이 아닌 계약체결일인 2012. 4. 30.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배○○는 원고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0억 원
- 계약금: 0억 원을 2012. 4. 30. 지급하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 잔금: 0억 원을 2012. 5. 31. 지급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 5. 31. 290만원, 2012. 5. 31. 306만원, 2013. 5. 31. 358만원으로 각 공시되었다.
다. 판단
1)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배○○는 원고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이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4. 30.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97,015,000원(480.7㎡ × 지분 1/2 × 개별공시지가 290만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6억 원과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일
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또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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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