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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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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재단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승인 부채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강CC으로부터 받은 oooo원 중에서 oooo원을 미승인 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미승인 부채의 변제내역은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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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3누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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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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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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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22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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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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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0. 8.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0. 12. 20.(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0. 12. 2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올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2'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증인 김BB'을 '제1심 증인 김BB'으로 고친다.
3.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은, 합의각서(갑 제18호증의 1) 제11항은 '2007. 11. 30. 이전 수입(청구, 입원, 미수금 등)은 원고가 정산하며, 2007. 12. 1.부터 청구, 외래, 현금, 입원 등 모든 수입은 강CC이 정산하며 정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강CC과 사이에, 원고가 2007. 11.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강CC으로부터 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2007. 11.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OOOO원 부분은 이 사건 재단 양도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강CC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승인 부채'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강CC으로부터 받은 OOOO원 중에서 OOOO원을 '미승인 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