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등기우편 송달과 수령 거부 시 처분 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288
판결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세무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88 판결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주소지에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령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송달 무효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송달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88 판결은 달리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어도 등기우편 반송이 없으면 처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로 인정되어 처분 무효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반송되지 않은 등기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 자체가 유효하므로 처분 무효 주장 불인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1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금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는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 주식 ○○○주 중 ○○○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으며, 2008. 4. 4.과 2008. 5. 26. 원고에 대한 미수수익 총 ○○○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이 현금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총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의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가 실제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총 ○○○원)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2007. 8. 28.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