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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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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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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63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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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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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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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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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피고와 류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류BB과 부부 사이로서 자녀로 류CC, 류DD를 두고 있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 소재 EEE 3동 810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류BB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의 천안세무서장은 FF건설 주식회사의 2010년도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2013. 3. 26. 소득자를 류BB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3. 4. 16. 원고 산하의 울산세무서장에게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세무서장은 2013. 5. 31. 류BB에게 종합소득세로 OOOO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3. 9. 9. 류BB에게 종합소득세로 OOOO원(납부기한 2013. 9. 30.)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류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5.경을 기준으로 한 류B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다.
라. 2014. 5.경 당시 류BB의 적극재산으로는 OO시 OO구 OO동 199-9 GG타운 202호(이하 'OO 원룸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류BB은 2013. 7. 11 OO 원룸 건물을 류DD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OO 원룸에 관하여 류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음날인 2013. 7. 12.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류BB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류B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류BB의 적극재산으로는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은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류BB은 이틀 만에 OO 원룸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가족인 류DD와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의 류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인 류BB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류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류B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6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