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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인가

목포지원 2014가단503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편파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담보설정계약과 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취소 #채권자 평등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쪽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에 비해 편파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503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담보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50362 판결은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임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어야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을 소극재산이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50362 판결은 적극재산(3천만 원대)보다 소극재산(1억 천만 원대)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임이 인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나 동기가 중요한가요?
답변
담보제공의 진정성이나 친족관계와 무관하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생기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4-가단-50362 판결은 외상 대금 채무의 진정성이나 6촌 친족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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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에 어긋나는 편파성을 지닌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0362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AA(000000-0000000, 등기부상 주소 : 전남 00군 00면 000리

000) 사이에 2010.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고AA에게 이 법원 2010. 6. 28. 접수 제27654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서 인용되는 부동산 별지가 소장에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고AA은 6촌 관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2010. 6. 8.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

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은 32,883,020원(별지 부동산 및 같 은 리 산000-00 염전 18,545㎡ 중 1/3 지분과 같은 리 000 답 268평의 가액 합계)인

데, 소극재산은 이를 훨씬 넘는 110,907,620원(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63,745,530원 +

목포원예농협에 대한 채무 30,162,090원 +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 17,000,000원)에 이르러 고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이 당사자 사이의 외상 소금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진정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가 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에 어긋나는 편파성을 지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고AA의 공동담보를 더욱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됨과 동시에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사해행위성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고A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7. 선고 목포지원 2014가단50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