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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감자 수수료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상여처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 요약
법인이 리모델링 수익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경영권 확보 대가 등 사업관련 수수료를 주주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 비용이 단독주주로 남는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이라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유상감자 #경영권 확보 #사업관련 수수료 #손금산입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된 수익에서 경영권 확보 명목 등의 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는 단독주주가 될 사람이 부담할 성격이라면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은 수수료의 실질이 단독주주 부담 비용이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 등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은 법인의 손금으로 삼을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명시했습니다.
3.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판례가 손금 불산입으로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가 법인 사업 자체의 소요 비용이 아닌, 특정 주주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손금 불산입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에서 수수료 성격이 주주 개인의 부담임이 판명된 경우 손금 불산입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6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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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감자 수수료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상여처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 요약
법인이 리모델링 수익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경영권 확보 대가 등 사업관련 수수료를 주주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 비용이 단독주주로 남는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이라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유상감자 #경영권 확보 #사업관련 수수료 #손금산입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된 수익에서 경영권 확보 명목 등의 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는 단독주주가 될 사람이 부담할 성격이라면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은 수수료의 실질이 단독주주 부담 비용이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 등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은 법인의 손금으로 삼을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명시했습니다.
3.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판례가 손금 불산입으로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가 법인 사업 자체의 소요 비용이 아닌, 특정 주주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손금 불산입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에서 수수료 성격이 주주 개인의 부담임이 판명된 경우 손금 불산입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6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