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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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56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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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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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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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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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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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569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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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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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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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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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