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4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4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