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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오인·폐업자 거래분 부가세 경정청구 판단

대법원 2016두64159
판결 요약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 적용을 잘못 인식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부재로 인한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는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오인 #후발적 경정청구 #폐업자 거래 #수정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용역공급에 영세율을 오인해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의 착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59 판결은 영세율 적용 오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업자와 거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발생한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59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불공제된 폐업자 거래분 일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4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4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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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오인·폐업자 거래분 부가세 경정청구 판단

대법원 2016두64159
판결 요약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 적용을 잘못 인식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부재로 인한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는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오인 #후발적 경정청구 #폐업자 거래 #수정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용역공급에 영세율을 오인해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해석의 착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59 판결은 영세율 적용 오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폐업자와 거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발생한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59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불공제된 폐업자 거래분 일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4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4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