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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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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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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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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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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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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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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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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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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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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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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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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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