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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전 기반시설공사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한정되며, 그에 앞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단지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기반시설공사 #조세특례제한법 #건설용역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단지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 전 별도로 시행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제가 국민주택 건설 자체에 한정되고, 단지 전체 기반시설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의 건설’ 자체에 한정되며, 그 외 별도 기반시설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 자체 건설용역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이 판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적법하므로, 국민주택용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국민주택 단지 기반시설공사 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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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전 기반시설공사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한정되며, 그에 앞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단지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기반시설공사 #조세특례제한법 #건설용역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단지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 전 별도로 시행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제가 국민주택 건설 자체에 한정되고, 단지 전체 기반시설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의 건설’ 자체에 한정되며, 그 외 별도 기반시설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 자체 건설용역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이 판결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은 적법하므로, 국민주택용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판결은 국민주택 단지 기반시설공사 부가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