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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성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3누20851
판결 요약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인근에 거주했더라도,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지역의 농지' 공제 배제 사유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도시지역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직접 경작 사실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851 판결은,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이고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직접 경작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 농지라도 농지 인근 거주 및 자경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지역(녹지,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위치한 농지는 자경 및 인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0851 판결은 도시지역 농지에는 거주 및 자경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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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4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논·밭 및 과수원(“농지”)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4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실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2003. 4. 18. ∼ 2011. 1. 19.)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72. 12. 30.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1987. 9. 29.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가

2003. 7. 1.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