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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쟁점에서 화해비용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1125
판결 요약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계약 이행 관련 분쟁에서 지급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화해비용 #소송비용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쟁 화해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자산 취득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별도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1125 판결은 양도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별도 계약이행 분쟁으로 인한 화해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 이행 문제로 지급한 추가 화해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 관련 화해금은 소유권 취득 재확인에 소요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1125는 취득효력에 관한 쟁송 없이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매수 약정 후 단독 분양 받은 뒤의 화해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하나요?
답변
예, 공동매수 약정 이행과정 등에서의 화해비용도 취득효력 다툼과 무관하여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1125 판결은 소유권 취득 자격이나 효력에 실제 쟁송이 없는 경우 비용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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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 취득 후 쟁송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11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5.27.

판 결 선 고

2014.06.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 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OO공사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자금이 부족하여 이OO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관계법령상 제약으로 이OO가 분양자격이 없어 2004. 5. 3. 이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그 중 1,653m ⁠(500 평)을 분할하여 이OO에게 이전해 주고 이OO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억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OO로부터 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억 ○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OO에게 지급반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이OO가 그 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OO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다.

3) 원고는 이OO가 이 사건 토지 중 매수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OO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이OO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억 ○천만원 외 에 화해 비용 ○억 ○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정함에 있어 위 화해비용 ○억 ○천 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 '차용하였다’ 다음에 '[이OO는 당시의 산업 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위 산업단지의 용지공급 공고문이 정하는 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십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블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2009. 12. 31. 법뷸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지1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 원고는 2004. 5. 3. 이OO와 사이에 ○○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m를 매매대금 ○억 ○천만원으로 정하여 메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억 ○천만 원 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이OO에게 액면금액 ○억 ○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는 2004. 5. 31. OO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시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4. 25. 최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만 원에 매도한 점,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도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채 바로 최OO 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이OO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을 하여 2007. 5. 11. 그 경 매 개시 견정을 받은 점 , 원고는 2007. 6. 8. 이○○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억 ○천만 원에 ○억 ○천만 원읔 더한 ○억 원을 이OO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OO는 이 사건 매매계 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이OO에게 ○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OO에게 지급한 위 ○억 ○천만 원은, 원고와 이OO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품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이OO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상 제약으로 공동매수인이 될 수 없어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받은 후 그 일부를 이○○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OO공사로 부터 이 사건 토지름 분양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이고 이OO의 자금제공이 그 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후에 이OO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쟁송이 있어 화해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십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